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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0. 5. |
|
판 결 선 고 |
2018.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1*.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해당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4면 마지막 행부터 25면 1행까지 부분을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2차 부과처분 중 20**년 제1, 2기, 20**년 제1기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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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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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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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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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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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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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1*.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해당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4면 마지막 행부터 25면 1행까지 부분을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2차 부과처분 중 20**년 제1, 2기, 20**년 제1기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