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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매출누락 부가세 부과,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46096
판결 요약
차명계좌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세무조사권 남용·중복 과세나 신의성실,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 항소는 기각됨.
#차명계좌 #매출누락 #신용카드 매출 #적극적 은닉행위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세금부과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까지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이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매출에 대해 추가로 과세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나 조사권 남용이 아닌가요?
답변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추가 과세는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을 추후 고지한 것이 세무조사권 남용 및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 원칙이 위반될 수 있는지요?
답변
본 사건의 경우 추가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10년 이내에 부과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요?
답변
차명계좌 등으로 매출 누락이 있다면 10년 내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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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5.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1*.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해당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4면 마지막 행부터 25면 1행까지 부분을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2차 부과처분 중 20**년 제1, 2기, 20**년 제1기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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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차명계좌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 누락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세무조사권 남용·중복 과세나 신의성실, 근거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 항소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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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세금부과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까지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이 적극적 은닉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매출에 대해 추가로 과세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나 조사권 남용이 아닌가요?
답변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추가 과세는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을 추후 고지한 것이 세무조사권 남용 및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행정상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 원칙이 위반될 수 있는지요?
답변
본 사건의 경우 추가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10년 이내에 부과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요?
답변
차명계좌 등으로 매출 누락이 있다면 10년 내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판결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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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6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5.

판 결 선 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1*.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 20**. **. *.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20**. *. **.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 0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1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 20**년도 2기 귀속분에 포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해당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4면 마지막 행부터 25면 1행까지 부분을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2차 부과처분 중 20**년 제1, 2기, 20**년 제1기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6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