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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기준은?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 요약
직무발명에 대해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적정 보상금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피고가 지급한 보상금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법인세 부과 관련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시가 #법인세 #법인세법52조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했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법인세 부과에 이 판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이 적정하다면 법인세 부과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해 인정한 보상금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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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4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159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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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447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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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시가 #법인세 #법인세법52조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회사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했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법인세 부과에 이 판례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이 적정하다면 법인세 부과 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해 인정한 보상금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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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4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선고 2019누11159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두34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