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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과 국세 처분

대법원 2015두43605
판결 요약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주식교부
질의 응답
1.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서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승계는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605 판결은 완전모자회사 합병이라도 주식교부 10% 요건 미충족 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경정거부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세청(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605 판결은 이월결손금 승계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한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3. 합병 과정에서 주식교부 비율이 10% 미만이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합병 시 주식교부가 10% 미만이면 세무상 이월결손금 승계를 받을 수 없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605 판결은 주식교부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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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60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70053 ⁠(2015. 4. 29)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5두436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