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체납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대금에서 24억 원을 자신을 위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3671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탁AA |
|
변 론 종 결 |
2020. 4. 29. |
|
판 결 선 고 |
2020. 5. 20. |
주 문
1. 고BB가 2015. 3. 26. 피고에 대하여 한 2,002,980,821원의 변제행위, 2015. 5. 6. 피고에 대하여 한 400,000,000원의 변제행위 및 고BB와 피고 사이의 2015. 7. 13. 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2,9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고BB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8,8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BB의 딸인 피고는 2015. 3. 25. 고BB를 대리하여 고BB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 건물 중 1/3 지분(이하 이들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7,840,000,000원에 주식회사 xx개발과 주식회사 dd산업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9.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고BB를 대리하여 2015. 3. 26. 고BB의 은행계좌에서 2,002,980,821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ㅇㅇ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하고(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2015. 5. 6. 400,000,000원을 고BB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 2015. 7. 13. 고BB의 은행계좌에서 1,785,900,000원을 1억 원권 수표 17장, 1천만 원권 수표 6장, 59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2천만 원으로 출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행위’라 한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2015.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고BB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3,0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고BB는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 8. 25. 2,002,980,821원과 400,000,000원에
대한 각 전표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상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행위에 해당하는 각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
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 8. 25. 2,002,980,821원과 400,000,000원에 대한 각
전표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 전표가 사해행위의 존부에 대
한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전표 발급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분야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위 각 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로써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의 진행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
다.
③ 고BB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세무공무원이
이를 파악하여 고BB의 채무초과상태 및 사해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기
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전표의 발급행위도 이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뿐 그 당시 원고가 구체적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호).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3. 31.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고BB의 무자력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 47,840,000,000원, 용인
시 처인구 백암면 xx 소재 599,169,000원 상당의 토지, 같은 리 xxx 토지 중 각 1/10 지분 합계 532,527,4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은행에 대한 2013. 12. 31.자 채무 7,600,000,000원, xx한은행에 대한 2016. 6. 3.자 채무 24,000,000,000원, xx저축은행에 대한 2012. 9. 5.자 채무 2,000,000,000원, xx저축은행에 대한 2013. 5. 31.자 채무 2,000,000,000원, xx협에 대한 2010. 4. 23.자 채무 4,45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 른 양도소득세 12,566,055,89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고BB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 2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이 사건 제1, 2 행위의 법적 성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 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
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 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
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
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
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
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
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B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피고와 고BB 사이에서는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던 점, 피고와 고BB가 모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BB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을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와 고BB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
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행위가 피고와 고BB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채무변제로서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 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
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
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
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
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
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2005. 3. 25. 선고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2 행위는 피고와 고BB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고사
례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고BB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피고는 고BB의 딸로서 피고와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데다 고BB를 대리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매매대금이 송금된 고BB
명의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와 고BB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보아도 피고가 고BB에게 지급한
돈보다 피고가 고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규모가 더 크다고 보이는바, 실제 피고가
고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제1, 2 행위 당시 고BB는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는데, 고BB가 굳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였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제3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7. 13. 고BB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785,900,000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고BB가 피고에게 그 돈을 증여하였는바,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고bb가 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피고가 2015. 7. 13. 고BB의 은행계좌에서 1,785,900,000원을 1억 원권 수표
17장, 1천만 원권 수표 6장, 59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2천만 원으로 출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딸인 김cc이 2015. 9. 21. 위 1억 원권 수표 5장을 고B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
한 후 곧바로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BB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5억 원을 넘어 고BB가 피고에게 1,285,900,000
원(= 1,785,900,000원 - 5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피고가 자신의 딸인 김CC으로 하여금 1억 원권 수표 5장을 고BB 명의
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볼 때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BB가 그 즈음 그런 규모의 지출을 하였
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달리 위 5억 원이 고B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제1, 2 행위는 피고와 고BB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5억 원의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각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인 2,902,9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체납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대금에서 24억 원을 자신을 위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3671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탁AA |
|
변 론 종 결 |
2020. 4. 29. |
|
판 결 선 고 |
2020. 5. 20. |
주 문
1. 고BB가 2015. 3. 26. 피고에 대하여 한 2,002,980,821원의 변제행위, 2015. 5. 6. 피고에 대하여 한 400,000,000원의 변제행위 및 고BB와 피고 사이의 2015. 7. 13. 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2,9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고BB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8,8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BB의 딸인 피고는 2015. 3. 25. 고BB를 대리하여 고BB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 건물 중 1/3 지분(이하 이들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7,840,000,000원에 주식회사 xx개발과 주식회사 dd산업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9.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고BB를 대리하여 2015. 3. 26. 고BB의 은행계좌에서 2,002,980,821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ㅇㅇ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 그 돈을 사용하고(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2015. 5. 6. 400,000,000원을 고BB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 2015. 7. 13. 고BB의 은행계좌에서 1,785,900,000원을 1억 원권 수표 17장, 1천만 원권 수표 6장, 590만 원
권 수표 1장, 현금 2천만 원으로 출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행위’라 한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2015. 12.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고BB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53,0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고BB는 현재까지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 8. 25. 2,002,980,821원과 400,000,000원에
대한 각 전표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상 그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행위에 해당하는 각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
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
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 8. 25. 2,002,980,821원과 400,000,000원에 대한 각
전표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 전표가 사해행위의 존부에 대
한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전표 발급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분야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위 각 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로써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의 진행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
다.
③ 고BB와 피고 간의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세무공무원이
이를 파악하여 고BB의 채무초과상태 및 사해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기
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전표의 발급행위도 이를 확인하는 조사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뿐 그 당시 원고가 구체적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2호).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3. 31.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5.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고BB의 무자력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 47,840,000,000원, 용인
시 처인구 백암면 xx 소재 599,169,000원 상당의 토지, 같은 리 xxx 토지 중 각 1/10 지분 합계 532,527,4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은행에 대한 2013. 12. 31.자 채무 7,600,000,000원, xx한은행에 대한 2016. 6. 3.자 채무 24,000,000,000원, xx저축은행에 대한 2012. 9. 5.자 채무 2,000,000,000원, xx저축은행에 대한 2013. 5. 31.자 채무 2,000,000,000원, xx협에 대한 2010. 4. 23.자 채무 4,45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 른 양도소득세 12,566,055,89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고BB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
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 2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이 사건 제1, 2 행위의 법적 성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 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
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 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
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
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
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
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
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B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피고와 고BB 사이에서는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던 점, 피고와 고BB가 모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BB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된 것을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와 고BB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
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행위가 피고와 고BB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제1, 2 행위가 채무변제로서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 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
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
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
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
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
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2005. 3. 25. 선고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 2 행위는 피고와 고BB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고사
례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고BB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① 피고는 고BB의 딸로서 피고와 인적 특수관계에 있는데다 고BB를 대리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매매대금이 송금된 고BB
명의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와 고BB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보아도 피고가 고BB에게 지급한
돈보다 피고가 고BB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규모가 더 크다고 보이는바, 실제 피고가
고B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제1, 2 행위 당시 고BB는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고 있었는데, 고BB가 굳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였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제3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7. 13. 고BB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785,900,000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고BB가 피고에게 그 돈을 증여하였는바, 그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고bb가 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피고가 2015. 7. 13. 고BB의 은행계좌에서 1,785,900,000원을 1억 원권 수표
17장, 1천만 원권 수표 6장, 59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2천만 원으로 출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딸인 김cc이 2015. 9. 21. 위 1억 원권 수표 5장을 고B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
한 후 곧바로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BB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5억 원을 넘어 고BB가 피고에게 1,285,900,000
원(= 1,785,900,000원 - 5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피고가 자신의 딸인 김CC으로 하여금 1억 원권 수표 5장을 고BB 명의
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볼 때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고BB가 그 즈음 그런 규모의 지출을 하였
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달리 위 5억 원이 고BB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제1, 2 행위는 피고와 고BB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5억 원의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각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인 2,902,98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