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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해동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 광고 시 위법성 기준

2016도19084
판결 요약
수산물 광고에서 ‘생물’ 표시는 냉동 처리되지 않은, 살아있거나 동등하게 신선한 상태만 의미합니다. 냉동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로 광고하면 식품위생법상 허위 표시로 금지됩니다. 법원은 신선도를 최우선 품질요소로 보고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엄격히 해석합니다.
#수산물 표시 #냉동 갈치 #생물 표기 기준 #허위 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
질의 응답
1. 냉동하거나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해 판매해도 되나요?
답변
냉동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084 판결은 ‘생물’은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의 수산물만을 가리키므로, 냉동 또는 해동품에 생물 표시 광고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산물에서 ‘생물’과 ‘냉동’ 표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답변
‘생물’은 냉동 처리 없이 신선하게 유지된 수산물에만 쓰이며 ‘냉동’이나 해동 수산물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2016도19084 판결은 생물과 냉동, 냉동 후 해동은 보관·유통 특성·가격에서 구별되므로, 표시광고에서도 명확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냉동 갈치를 해동하여 ‘생물’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예, 냉동 갈치를 해동한 후 ‘생물’로 표기·판매한 행위는 허위 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084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로 표시·판매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소비자 신선도 오인 우려가 있으면 어떤 표시 기준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제품 신선도에 따라 구매 결정을 내릴 경우, 실물의 상태와 일치하는 용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수산물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임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다른 신선도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084 판결]

【판시사항】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의 의미 /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5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11. 11. 선고 2016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갈치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도19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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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해동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 광고 시 위법성 기준

2016도19084
판결 요약
수산물 광고에서 ‘생물’ 표시는 냉동 처리되지 않은, 살아있거나 동등하게 신선한 상태만 의미합니다. 냉동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로 광고하면 식품위생법상 허위 표시로 금지됩니다. 법원은 신선도를 최우선 품질요소로 보고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엄격히 해석합니다.
#수산물 표시 #냉동 갈치 #생물 표기 기준 #허위 광고 #식품위생법 제13조
질의 응답
1. 냉동하거나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해 판매해도 되나요?
답변
냉동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084 판결은 ‘생물’은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의 수산물만을 가리키므로, 냉동 또는 해동품에 생물 표시 광고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산물에서 ‘생물’과 ‘냉동’ 표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답변
‘생물’은 냉동 처리 없이 신선하게 유지된 수산물에만 쓰이며 ‘냉동’이나 해동 수산물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2016도19084 판결은 생물과 냉동, 냉동 후 해동은 보관·유통 특성·가격에서 구별되므로, 표시광고에서도 명확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냉동 갈치를 해동하여 ‘생물’로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예, 냉동 갈치를 해동한 후 ‘생물’로 표기·판매한 행위는 허위 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9084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로 표시·판매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소비자 신선도 오인 우려가 있으면 어떤 표시 기준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제품 신선도에 따라 구매 결정을 내릴 경우, 실물의 상태와 일치하는 용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수산물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임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다른 신선도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084 판결]

【판시사항】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의 의미 /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95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11. 11. 선고 2016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달라진다. 나아가 수산물을 구입하는 데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는 생물인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그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갈치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도190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