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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7117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등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원인무효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성립 후 10년이 지나도 가등기를 말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면 해당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가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71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는 염○○에게 ○○시 ○○면 ○○리 도로 285㎡ 중 285분의 189.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2. 2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7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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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7117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등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원인무효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성립 후 10년이 지나도 가등기를 말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면 해당 가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하여 가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71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피고는 염○○에게 ○○시 ○○면 ○○리 도로 285㎡ 중 285분의 189.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2. 2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7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