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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양도 분리 인정 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 제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요약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이 매수인과 계약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영업권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처럼 80% 필요경비를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규정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필요경비 지출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병원 영업권 #영업권 양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공제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을 각각 다른 매수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각각 별건의 매매로 보나요?
답변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거래가 분리되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양 거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도행위의 일환이라면 별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병원 영업권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처럼 양도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면 80% 필요경비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은 양도소득에 당연히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영업권 양도소득에서 어떤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 실지로 지출한 필요경비만 증명되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따름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자료(계약서, 비용 지급내역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필요경비 지출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제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18,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면

서 ⁠‘위 부과처분 중 77,633,316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청구의 일부를 중복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

체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양

도대가 중 적어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취지에 따라 그와 동일한 수준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

업권의 양도대가 4억 5,000만 원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 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 구 소득세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조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종합소득의 하나로 기타소

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94조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

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서 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대하

여는 그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

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과세금액

계산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관하여 필요경비의 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영업권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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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양도 분리 인정 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 제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요약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이 매수인과 계약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영업권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처럼 80% 필요경비를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규정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필요경비 지출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병원 영업권 #영업권 양도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 공제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을 각각 다른 매수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각각 별건의 매매로 보나요?
답변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 영업권과 부동산 거래가 분리되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양 거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도행위의 일환이라면 별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병원 영업권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처럼 양도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면 80% 필요경비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규정은 양도소득에 당연히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영업권 양도소득에서 어떤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 실지로 지출한 필요경비만 증명되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따름을 확인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자료(계약서, 비용 지급내역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판결은 필요경비 지출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제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20.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518,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면

서 ⁠‘위 부과처분 중 77,633,316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청구의 일부를 중복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취지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

체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양

도대가 중 적어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정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취지에 따라 그와 동일한 수준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

업권의 양도대가 4억 5,000만 원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 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1) 구 소득세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조는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종합소득의 하나로 기타소

득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기타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94조는 양도소득에

관하여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

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서 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대하

여는 그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필

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있다.

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은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과세금액

계산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에 관하여 필요경비의 공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영업권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