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부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748
판결 요약
부부 사이 증여가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정당한 몫 반환이나 변제 명목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몫 반환·변제 주장 모두 기각되어 증여는 취소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부 증여 #사해행위 #혼인중 재산 #부부간 금전거래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부 간에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반환하거나 변제 명목이어야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05748은 피고가 혼인 중 기여분 반환·변제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자료 없음, 변제의무 인정도 되지 않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이 오래되어도 부인 명의로 금전 반환을 받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혼인기간의 길이만으로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환의 정당성·기여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29년간 혼인에도 불구하고 기여에 따른 반환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이 부부의 공유라고 주장하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 공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05748은 피고의 단순 주장만으로 부동산이 공유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0574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합287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53,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35년이 넘는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혼인신고한 1980. 8. 11.로부터 약 29년이 지난 2009. 5. 15.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김○○이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 피고의 기여가 김○○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김○○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김○○의 공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15억 원에 이르고, 김○○은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9. 5. 15.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이 피고에 대하여 15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부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748
판결 요약
부부 사이 증여가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정당한 몫 반환이나 변제 명목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몫 반환·변제 주장 모두 기각되어 증여는 취소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부 증여 #사해행위 #혼인중 재산 #부부간 금전거래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부부 간에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반환하거나 변제 명목이어야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05748은 피고가 혼인 중 기여분 반환·변제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자료 없음, 변제의무 인정도 되지 않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이 오래되어도 부인 명의로 금전 반환을 받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혼인기간의 길이만으로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환의 정당성·기여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29년간 혼인에도 불구하고 기여에 따른 반환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이 부부의 공유라고 주장하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게 되나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 공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05748은 피고의 단순 주장만으로 부동산이 공유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을 두고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변제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200574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3가합2874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3.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6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53,161,3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1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35년이 넘는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피고가 받아야 할 몫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혼인신고한 1980. 8. 11.로부터 약 29년이 지난 2009. 5. 15.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혼인생활동안 재산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공에 따라 김○○이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 피고의 기여가 김○○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김○○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김○○의 공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15억 원에 이르고, 김○○은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9. 5. 15.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9. 12. 31.부터 2009. 5. 15.까지 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1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이 피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이 피고에 대하여 15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5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