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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준

대법원 2015두57390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했음을 알았거나 용인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도 부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실질과세원칙 #토지실거래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했으나 명의상으로만 거래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7390 판결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739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7390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을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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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7390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7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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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했음을 알았거나 용인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도 부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실질과세원칙 #토지실거래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했으나 명의상으로만 거래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7390 판결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739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7390 판결은 원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을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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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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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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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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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3.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7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