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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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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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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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7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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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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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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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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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3.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