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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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44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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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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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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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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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3.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4,458,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96,164,5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18,907,3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14,723,1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ZZ세무서장이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27,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9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6,362,4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36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0,298,1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6. 보석감정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온 자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 DDDD’이라 는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아래 DDDD KK점(상호명: EE)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FF지방국세청은 2016. 10. 11.부터 2016.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친․인척 및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각 사업장별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1. 2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 부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합계 534,472,090원(가산세포함)으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각 사업장 부분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총 1,445,881,9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각 부과처분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제사업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당초 원고가 개업 이후부터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에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원고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DDDD 부산점의 운영을 위해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김CC과는 이혼을 준비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제사업자인 김CC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김C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였기에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손익분배비율 내지는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분되어 과세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전부 수취하는 형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전부 김CC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뿐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관리한 김CC이 작성한 전자장부에 따르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약 30억 원 중 21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권리확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고의 과세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내지 29호증, 을 제1, 4 내지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김CC의 이혼 소송 진행 경위 등
가) 원고와 김CC은 1999.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3. 10. 1.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9.경부터 이혼에 대해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귀금속 판매매장인 DDDD 각 지점들에 대한 운영권 합의를 진행하였다.
나) 이후 김CC이 2015년경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GG가정법원 0000드합00000(본소), 0000드합00000(반소)]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이 과정에서 원고와 김CC은 서로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이와 함께 원고는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중 21억 원 상당을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18. 2. 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세채무의 귀속 주체가 원고이며,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현금매출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12. 7. 및 2016. 12. 16. 두 차례 이루어진 문답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운영하였고, 사업용 계좌로 원고 명의 이외에 직원 및 김CC과 김CC의 친․인척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김CC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4월경까지 경리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 등
가) 원고는 2018. 2. 2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DDDD 울산점(상호명: HH) 및 DDDD 부산점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친․인척 및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은닉하고,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범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jjjj지방법원 0000고단000).
나) 원고는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10. 1.경부터 2014.4. 10.경까지 김CC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조세포탈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2018. 12. 19.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검사의 항소(TTTT지방법원 0000노0000)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4) 기타의 사정
가) ‘DDDD’ 브랜드 명의를 이용한 귀금속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김CC을 사업명의자로 한 사업체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세심판 진행 과정에서는 김CC이 전자장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매출 부분 등을 정리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사업자별 손익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를제출하였다. 다만, 해당 자료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다. 판단
1) 실제사업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사업자 명의가 김CC 등으로 변동되어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이 관리․운영하였다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②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수익이 입금된 차명계좌들은 모두 당초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 및 김CC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는데, 원고는 위 해당 과세기간에도 여전히 차명계좌들에 대한 관리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③ 원고는 김CC에게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운영권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와 김CC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였으며, 귀금속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김CC을 사업명의자로 한 별도의 사업체들이 존재하였던 점들을 고려하면,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운영업무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김CC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함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김CC 명의 사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은 김CC에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CC 역시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본인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한 주장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관리 주체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채무 등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도 확인된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특정 과세기간의 경우 김CC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김CC이라거나 김CC이 원고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2, 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원고 명의 각 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스스로 현금매출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이에 FF지방국세청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김CC이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는 전자장부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자료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이 신고누락 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1987.11. 24. 선고 87누828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귀금속 등의 판매가 이루어져 현금매출이 발생한 후, 해당 매출금액이 원고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들로 입금된 이상 이는 그 즉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인 데다가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가 당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김CC에 의해 횡령되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수익이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CC의 횡령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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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44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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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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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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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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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3.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4,458,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96,164,5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18,907,36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14,723,1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ZZ세무서장이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27,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9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6,362,4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360,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0,298,1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6. 보석감정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온 자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 DDDD’이라 는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장들을 운영하였다[아래 DDDD KK점(상호명: EE)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FF지방국세청은 2016. 10. 11.부터 2016.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친․인척 및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각 사업장별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1. 26.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 부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합계 534,472,090원(가산세포함)으로,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각 사업장 부분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총 1,445,881,91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각 부과처분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제사업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당초 원고가 개업 이후부터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에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원고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DDDD 부산점의 운영을 위해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 김CC과는 이혼을 준비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였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제사업자인 김CC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와 김C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였기에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손익분배비율 내지는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분되어 과세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을 전부 수취하는 형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전부 김CC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뿐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관리한 김CC이 작성한 전자장부에 따르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김CC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약 30억 원 중 21억 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권리확정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고의 과세소득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 내지 29호증, 을 제1, 4 내지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김CC의 이혼 소송 진행 경위 등
가) 원고와 김CC은 1999.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3. 10. 1.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는데, 2013. 9.경부터 이혼에 대해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귀금속 판매매장인 DDDD 각 지점들에 대한 운영권 합의를 진행하였다.
나) 이후 김CC이 2015년경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GG가정법원 0000드합00000(본소), 0000드합00000(반소)]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이 과정에서 원고와 김CC은 서로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이와 함께 원고는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중 21억 원 상당을횡령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18. 2. 7.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세채무의 귀속 주체가 원고이며,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현금매출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12. 7. 및 2016. 12. 16. 두 차례 이루어진 문답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운영하였고, 사업용 계좌로 원고 명의 이외에 직원 및 김CC과 김CC의 친․인척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김CC은 2012년 초부터 2014년 4월경까지 경리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 등
가) 원고는 2018. 2. 28.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DDDD 울산점(상호명: HH) 및 DDDD 부산점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친․인척 및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은닉하고, 그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범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jjjj지방법원 0000고단000).
나) 원고는 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10. 1.경부터 2014.4. 10.경까지 김CC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조세포탈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2018. 12. 19.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검사의 항소(TTTT지방법원 0000노0000)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4) 기타의 사정
가) ‘DDDD’ 브랜드 명의를 이용한 귀금속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김CC을 사업명의자로 한 사업체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세심판 진행 과정에서는 김CC이 전자장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매출 부분 등을 정리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2013 사업연도 사업자별 손익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를제출하였다. 다만, 해당 자료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다. 판단
1) 실제사업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 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사업자 명의가 김CC 등으로 변동되어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CC이 관리․운영하였다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형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②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매수익이 입금된 차명계좌들은 모두 당초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 및 김CC의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는데, 원고는 위 해당 과세기간에도 여전히 차명계좌들에 대한 관리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③ 원고는 김CC에게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운영권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와 김CC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였으며, 귀금속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김CC을 사업명의자로 한 별도의 사업체들이 존재하였던 점들을 고려하면,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운영업무에 상당한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김CC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함께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김CC 명의 사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은 김CC에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CC 역시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본인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한 주장에 불과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관리 주체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채무 등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도 확인된다.
④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특정 과세기간의 경우 김CC이 실제사업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이 배척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김CC이라거나 김CC이 원고와 공동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2, 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원고 명의 각 사업장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스스로 현금매출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이에 FF지방국세청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관련 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김CC이 현금매출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는 전자장부가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자료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이 신고누락 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1987.11. 24. 선고 87누828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귀금속 등의 판매가 이루어져 현금매출이 발생한 후, 해당 매출금액이 원고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들로 입금된 이상 이는 그 즉시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인 데다가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가 당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김CC에 의해 횡령되었다는 것은, 이미 해당 수익이 원고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CC의 횡령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