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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39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등 직접경작 입증이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 노동력 투입·거주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생활실태, 농지 인근 활동 내역이 뚜렷하지 않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농지 소득세 감면 #자기 노동력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 30km 이내 거주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등 요건을 8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작자 본인의 노동력 비율(2분의 1 이상)과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을 입증하는 데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주민등록·거주 증빙, 노동력 투입 객관적 자료 등 실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농지원부 등 내부자료,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행정 내부문서나 지인 확인서만으로는 직접 경작 인정에 부족하므로, 거주와 실제 경작에 대한 구체·객관적 자료가 요구됨을 강조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감면 주장자)에게 8년 직접경작의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92누11893, 2002두7074 등)를 인용해 감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4.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이나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불금 수령·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추가적 직접 경작과 거주 사실이 증명되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직불금 수령은 자경 입증의 직접적 증거가 아니며, 농지원부는 행정자료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가족이나 제3자가 농작업 일부를 수행했다면 자경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본인 노동이 농작업의 과반(2분의 1 이상)이어야만 자경으로 인정되며, 가족·제3자 작업 비율이 많다면 감면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가족 또는 제3자 노동력이 절반 이상이면 본인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2020.01.21)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07. 

판 결 선 고

2020.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구 ■■리 545-7 답 5,8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02. 5. 6. 어머니 박●●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3.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양도가액을 180,500,000원(위 경매 매각대금), 취득가액을 52,483,470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62,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8.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 재촌 사실과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6. 어머니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그 무렵부터 박●●이 인천 거주 원고의 동생 집에 거주하게 된 2011. 7. 4. 전까지 박●● 소유의 천안시 □□구 ◎◎읍 ■■리 10-8 소재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상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는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2~35km 떨어진 수원시에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 기간(2002. 5. 6.경~2011. 7. 4.) 동안 연간 3분의 2 내외를 이 사건 농가에 구주하면서 수원 자택을 주 1~2회 오가며 모친 병간호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쌀소득직불금수령내역서, 연도별 농자재신청 및 배정 내역서 등 공공기관의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는 1988. 4. 26.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어머니 박●●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아 경작해오다가 2002. 5.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5자매 중 장녀인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가 2008. 9. 25. 이 사건 토지에 전입하여 벼를 자경하다가 2015. 3. 11. 삭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 5. 19.경 수원시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수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1), 원고가 2008년경 당시 시행되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천안시 □□구 ◎◎읍의‘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심사 위원회’는 2008. 12. 22.경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실, 원고가 2009. 7. 3.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여 2017. 11. 23.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된 사실, 원고의 어머니 박●●이 1990. 3. 22.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2. 11. 8. 탈퇴하였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박●● 명의로 비료, 농약 등 연도별 농자재 신청 및 배정이 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박●●에 대한 진료기록은 2005년 이후부터 확인되는데 2회에 걸친 입원치료(2005. 4. 1.부터 2005. 4. 8.까지 및 2010. 5. 27.부터 2010. 6. 3.까지)와 2011. 3. 9. 이후의 보행불편으로 인한 약처방 등이 확인되는 사실, 남◆◆, 허□□, 모■■ 명의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2. 5.부터 2011. 12.까지 주재배 작물로 쌀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경작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편 권△△과 사이에 2명의 자녀(1988년생, 1990년생)를 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2)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주소지도 원고와 같았으며, 남편은 한국▲▲▲▲공사에 재직하면서 근로하였던 사실, 반면 박●●은 이 사건 농가 등 원고와 다른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사실3), 원고의 위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km넘게 떨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수원시 주소지 주변에서는 식재료, 생활물품 등의 구입 등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박●●의 진료기록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동의보함 한의원(2007. 4. 4.부터 2010. 10. 14.까지 39회 진료)과 순천향대학교병원(2010. 5. 27.부터 2010. 6. 3.까지 발바닥 염증으로 인한 외과수술로 입원 치료 등)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나, 원고의 수원시 주소지 근처에 있는 ○○○병원(2010. 4. 1.부터 2010. 4. 8.까지 급성복막염 등 입원 치료)과 ◇◇대학교병원(2011. 3. 9. 박●●이 원고와 함께 초진을 받은 후는 2012. 12. 18.까지 12회에 걸쳐 원고만 내원하여 허리통증으로 인한 보행불편에 관한 정형외과 처방전을 수령함)의 진료기록도 확인되는 사실, 원고는 2004. 10. 1.과 2004. 10. 26.에 각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7. 1.과 2006. 9. 1.에 각 폐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 500여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4), 원고는 ○●캐피탈에 입사하여 2011. 5. 9.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합계 3,7101,444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5),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천안시 서북부 ◎◎읍의 이장(남◆◆) 혹은 농업자(허□□, 모■■)인데, 이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피고 측 심리담당자가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원고가 자주 찾아와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안다. 원고가 부탁하면 필요시마다 돈을 받고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신 해주었고, 원고가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와 일손을 도운 것으로 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7.경 이후로는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지도,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농지원부에는 2015. 3. 11. 삭제 이전에는 원고가 계속 벼 농사를 자경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는 2005. 9. 5.인데 원고는 2008. 9. 25. 변경사유 전입으로 ⁠‘벼’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설령 농지원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2008년(혹은 2005년) 이전의 원고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2005년부터 원고가 자경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2011. 7.경까지는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당시 시행되던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주된 입법목적이어서‘직접 경작’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직접 경작’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 용어로서 제2조 제6호에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어 2009. 6. 26. 시행된 법률에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이의신청 결과통보서(갑 제12호증)에 기재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도, 2009. 6.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규정에서 비로소 ⁠‘다만, 제2조의2 제4호 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위 이의신청 결과 통보된 당시 시행되던 규정(2005. 7. 1. 부령 제150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되어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달리 ⁠‘직접 경작’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이의신청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앞서 본 연도별 농자재 신청 및 배정은 원고가 아닌 박●● 명의로 이루어졌고, 비료 등의 구입도 박●●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한참 후인 2009. 7. 3. 이루어졌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들은 경영주가 등록신청을 할 때에만 현장조사를 할 뿐으로 보여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02. 5. 6.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농가에서 연간 3분의 2 이상을 거주하면서 가족이 거주하는 수원시 자택은 주 1~2회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녀들이 1988년생과 1990년생으로 성장기에 있었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점, 신용카드 이용내역이 수원시에서는 확인이 되고, 이 사건 농가 주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없는 점,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재배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아니한 점(자가소비하거나 연간 1,000,000원 정도라고 피고에게 진술한 바 있다) 및 박●●의 의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다룰 지도 몰라 농기계 보유자에게 품삯을 주고 부탁하였고,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화되어 실제로 원고 본인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 있다. 농업일지나 재배일지가 없고, 재배된 벼의 판매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5년 933,410원, 2006년 704,250원, 2007년 610,550원, 2008년 435,720원

2) ① 2000. 11. 27. 수원시 권선구 ▽▽▽동 580 ▼▼아파트 106동 1▤▤▤호에 전입, ② 2006. 7. 27. 수원시 권선구 ▥▥동 1013-1 세▨▨▨▨▨ 811호에 전입, ③ 2008. 9 . 25. 수원시 영통구 ▧▧동 1352 ▧▧위브하늘채 129동 1▦▦▦호에 전입, ④ 2013. 8 . 13.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 65, 735동 ▩▩▩호(중산동,인천영종 □□□□아파트)에 전입

3) ① 1987. 7. 7. 이 사건 농가(천안시 서북구 ◎◎읍 ■■리 10-8)에 전입, ② 2007. 11. 19. 인천 연수구 ■■동 577 △▲아파트 110동 ▽▽▼호에 전입, ③ 2008. 6. 23. 이 사건 농가에 전입, ④ 2011. 7. 4. 인천 서구 ○●동 508-24 ○●빌라 103호에 전입

4) 수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2005년 5,319,997원, 2006년 3,717,239원, 2007년 1,182,532원, 2008년 661,36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2007년 3,827,724원, 2008년 1,778,245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2011. 5. 9. 253,850원, 2011. 6. 10. 1,409,410원, 2011. 7. 8. 1,131,472원, 2011. 8. 10. 580,316원, 2011. 9. 9. 326,396원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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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39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등 직접경작 입증이 필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 노동력 투입·거주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생활실태, 농지 인근 활동 내역이 뚜렷하지 않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농지 소득세 감면 #자기 노동력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 30km 이내 거주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등 요건을 8년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작자 본인의 노동력 비율(2분의 1 이상)과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감면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 경작을 입증하는 데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주민등록·거주 증빙, 노동력 투입 객관적 자료 등 실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농지원부 등 내부자료,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행정 내부문서나 지인 확인서만으로는 직접 경작 인정에 부족하므로, 거주와 실제 경작에 대한 구체·객관적 자료가 요구됨을 강조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감면 주장자)에게 8년 직접경작의 요건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92누11893, 2002두7074 등)를 인용해 감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4.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이나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불금 수령·농지원부 기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추가적 직접 경작과 거주 사실이 증명되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직불금 수령은 자경 입증의 직접적 증거가 아니며, 농지원부는 행정자료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가족이나 제3자가 농작업 일부를 수행했다면 자경 요건 충족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본인 노동이 농작업의 과반(2분의 1 이상)이어야만 자경으로 인정되며, 가족·제3자 작업 비율이 많다면 감면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판결은 가족 또는 제3자 노동력이 절반 이상이면 본인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이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2020.01.21)

원 고

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07. 

판 결 선 고

2020.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구 ■■리 545-7 답 5,8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2002. 5. 6. 어머니 박●●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3.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양도가액을 180,500,000원(위 경매 매각대금), 취득가액을 52,483,470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62,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8.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 재촌 사실과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6. 어머니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그 무렵부터 박●●이 인천 거주 원고의 동생 집에 거주하게 된 2011. 7. 4. 전까지 박●● 소유의 천안시 □□구 ◎◎읍 ■■리 10-8 소재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상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는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2~35km 떨어진 수원시에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 기간(2002. 5. 6.경~2011. 7. 4.) 동안 연간 3분의 2 내외를 이 사건 농가에 구주하면서 수원 자택을 주 1~2회 오가며 모친 병간호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쌀소득직불금수령내역서, 연도별 농자재신청 및 배정 내역서 등 공공기관의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는 1988. 4. 26.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어머니 박●●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받아 경작해오다가 2002. 5.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5자매 중 장녀인 사실, 농지원부에 원고가 2008. 9. 25. 이 사건 토지에 전입하여 벼를 자경하다가 2015. 3. 11. 삭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 5. 19.경 수원시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수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1), 원고가 2008년경 당시 시행되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경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이의신청한 것에 대하여, 천안시 □□구 ◎◎읍의‘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실경작 확인심사 위원회’는 2008. 12. 22.경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실, 원고가 2009. 7. 3.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여 2017. 11. 23.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된 사실, 원고의 어머니 박●●이 1990. 3. 22.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2. 11. 8. 탈퇴하였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박●● 명의로 비료, 농약 등 연도별 농자재 신청 및 배정이 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 박●●에 대한 진료기록은 2005년 이후부터 확인되는데 2회에 걸친 입원치료(2005. 4. 1.부터 2005. 4. 8.까지 및 2010. 5. 27.부터 2010. 6. 3.까지)와 2011. 3. 9. 이후의 보행불편으로 인한 약처방 등이 확인되는 사실, 남◆◆, 허□□, 모■■ 명의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2. 5.부터 2011. 12.까지 주재배 작물로 쌀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경작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편 권△△과 사이에 2명의 자녀(1988년생, 1990년생)를 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2)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주소지도 원고와 같았으며, 남편은 한국▲▲▲▲공사에 재직하면서 근로하였던 사실, 반면 박●●은 이 사건 농가 등 원고와 다른곳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사실3), 원고의 위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km넘게 떨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수원시 주소지 주변에서는 식재료, 생활물품 등의 구입 등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박●●의 진료기록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동의보함 한의원(2007. 4. 4.부터 2010. 10. 14.까지 39회 진료)과 순천향대학교병원(2010. 5. 27.부터 2010. 6. 3.까지 발바닥 염증으로 인한 외과수술로 입원 치료 등)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나, 원고의 수원시 주소지 근처에 있는 ○○○병원(2010. 4. 1.부터 2010. 4. 8.까지 급성복막염 등 입원 치료)과 ◇◇대학교병원(2011. 3. 9. 박●●이 원고와 함께 초진을 받은 후는 2012. 12. 18.까지 12회에 걸쳐 원고만 내원하여 허리통증으로 인한 보행불편에 관한 정형외과 처방전을 수령함)의 진료기록도 확인되는 사실, 원고는 2004. 10. 1.과 2004. 10. 26.에 각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7. 1.과 2006. 9. 1.에 각 폐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 500여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4), 원고는 ○●캐피탈에 입사하여 2011. 5. 9.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합계 3,7101,444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5),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천안시 서북부 ◎◎읍의 이장(남◆◆) 혹은 농업자(허□□, 모■■)인데, 이들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피고 측 심리담당자가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원고가 자주 찾아와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안다. 원고가 부탁하면 필요시마다 돈을 받고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신 해주었고, 원고가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와 일손을 도운 것으로 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원고의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7.경 이후로는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지도, 자경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농지원부에는 2015. 3. 11. 삭제 이전에는 원고가 계속 벼 농사를 자경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는 2005. 9. 5.인데 원고는 2008. 9. 25. 변경사유 전입으로 ⁠‘벼’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설령 농지원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2008년(혹은 2005년) 이전의 원고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2005년부터 원고가 자경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2011. 7.경까지는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을 당시 시행되던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주된 입법목적이어서‘직접 경작’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직접 경작’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 용어로서 제2조 제6호에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2009. 3. 25. 법률 제9531호로 개정되어 2009. 6. 26. 시행된 법률에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이의신청 결과통보서(갑 제12호증)에 기재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도, 2009. 6.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규정에서 비로소 ⁠‘다만, 제2조의2 제4호 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위 이의신청 결과 통보된 당시 시행되던 규정(2005. 7. 1. 부령 제1503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되어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달리 ⁠‘직접 경작’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원고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이의신청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앞서 본 연도별 농자재 신청 및 배정은 원고가 아닌 박●● 명의로 이루어졌고, 비료 등의 구입도 박●●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한참 후인 2009. 7. 3. 이루어졌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들은 경영주가 등록신청을 할 때에만 현장조사를 할 뿐으로 보여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

 라) 원고는 2002. 5. 6.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농가에서 연간 3분의 2 이상을 거주하면서 가족이 거주하는 수원시 자택은 주 1~2회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녀들이 1988년생과 1990년생으로 성장기에 있었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점, 신용카드 이용내역이 수원시에서는 확인이 되고, 이 사건 농가 주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가에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없는 점,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재배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아니한 점(자가소비하거나 연간 1,000,000원 정도라고 피고에게 진술한 바 있다) 및 박●●의 의료기록 내역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의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다룰 지도 몰라 농기계 보유자에게 품삯을 주고 부탁하였고,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화되어 실제로 원고 본인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하고 있다. 농업일지나 재배일지가 없고, 재배된 벼의 판매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5년 933,410원, 2006년 704,250원, 2007년 610,550원, 2008년 435,720원

2) ① 2000. 11. 27. 수원시 권선구 ▽▽▽동 580 ▼▼아파트 106동 1▤▤▤호에 전입, ② 2006. 7. 27. 수원시 권선구 ▥▥동 1013-1 세▨▨▨▨▨ 811호에 전입, ③ 2008. 9 . 25. 수원시 영통구 ▧▧동 1352 ▧▧위브하늘채 129동 1▦▦▦호에 전입, ④ 2013. 8 . 13.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 65, 735동 ▩▩▩호(중산동,인천영종 □□□□아파트)에 전입

3) ① 1987. 7. 7. 이 사건 농가(천안시 서북구 ◎◎읍 ■■리 10-8)에 전입, ② 2007. 11. 19. 인천 연수구 ■■동 577 △▲아파트 110동 ▽▽▼호에 전입, ③ 2008. 6. 23. 이 사건 농가에 전입, ④ 2011. 7. 4. 인천 서구 ○●동 508-24 ○●빌라 103호에 전입

4) 수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2005년 5,319,997원, 2006년 3,717,239원, 2007년 1,182,532원, 2008년 661,36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2007년 3,827,724원, 2008년 1,778,245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2011. 5. 9. 253,850원, 2011. 6. 10. 1,409,410원, 2011. 7. 8. 1,131,472원, 2011. 8. 10. 580,316원, 2011. 9. 9. 326,396원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