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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식 위임입법 적법성 쟁점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했고, 해당 산식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입장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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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구체적 공제 재산세액 산식을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도 무효 아닌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 정해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이 산식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대법원 산식과 달라도 적법한가요?
답변
정부(대통령)가 채택한 산식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제시한 산식과 다르더라도 위임입법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산식을 정하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대법원 산식과 달라서 곧바로 위임의 한계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식이 공제세액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시행령 산식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이 사건 쟁점규정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에 대해 시행령을 바꾼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종부세법 제9조, 제14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산식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법원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697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8. 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475,314,073원의 부과처분 중 390,525,2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95,062,814원의 부과처분 중 78,10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5,314,073원의 부과처분 중 390,525,2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95,062,814원의 부과처분 중 78,10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당시 과세대상 물건(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 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7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11건,합계 29건)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하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하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이라한다)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하 ⁠‘구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에 기재된 계산식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이다.

다. 그런데 구 시행령 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이 이 사건 산식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 등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대법원은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서 위 두 내용 가운데 후자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정부(대통령)는 2015. 11. 30. 구 시행령 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부분을 이 사건 산식으로 개정하였다. 그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만을 공제하여 2016년 종합부동산세 475,314,073원, 농어촌특별세 95,062,81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2. 16.경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2017. 5.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감사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2016. 11. 17.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6. 원고에게 각하통보를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심사청구의 제척기간을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5.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는 국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2항, 제5항).

이와 같은 규정에 더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납세의무자와 이의신청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청구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7. 2. 16.경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5. 4.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산식이 구 시행령 산식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본 취지라고 보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은 개정되지 않아 그와 같은 입법 취지는 변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산식을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규정에 그대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무효인 이 사건 쟁점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산식을 규정한 이 사건 쟁점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임한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주택 등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근본적으로 재산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분배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의[종합부동산세가 과연 공평한 것인지(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을 빼주지 않고 부동산의 가액만을 합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또는 지역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커 지역에 따른 차별이 아닌지 등), 종합부동산세법이 실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등]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국회)가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였다면, 법원이나 정부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정부(대통령)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정부(대통령)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통하여 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아래 나)항 참조)]. 따라서 정부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제정·개정한다거나, 제정·개정한 시행령이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한다면, 그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주택과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전국에 걸쳐 각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하여 누진율로 부과하는 세금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산식 등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나)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고(제8조, 제13조),1)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도록 정하였다(제

9조, 제14조).2)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제8조, 제13조).3)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이 2008. 12. 26.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된 것은 정부가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통하여 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대통령)는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변경된 것을 과세표준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2009. 2. 4.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인 종전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산식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구 시행령 산식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변경하고,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산식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위와 같은 종전 시행령의 산식이 구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산식에도 불구하고 구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은 ⁠[(주택 등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한다고 선언하였다. 정부(대통령)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야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정확히 공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과다 공제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산식을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규정으로 정하였다. 정부(대통령)의 주장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8. 12. 26. 법률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대통령)는 대법원이 위와 같은 산식을 제시하였음에도 그와 다른 이 사건 산식을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 규정으로 정하였는데, 정부(대통령)의 그와 같은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려는의도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08. 12. 26.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이었고, 개정 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과세표준이축소되었다. 비록 최종적인 세액 결정 단계에 있어,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세표준(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연도별적용비율 × 세율]로 계산되고, 개정 후 종합부동산세법이 M과세표준[(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되어, 연도별 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같다고 가정하면6) 최종 세액이 같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개정 전·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 연도별 적용비율은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정부(대통령)가 정할 수 있어, 세액이 같다 하여 법률 개정·전후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통령)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정부(대통령)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쟁점규정이 공제세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인지에 관하여본다. 이 사건 쟁점규정 중 분자 부분(이 사건 산식,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과 다른 부분)은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이다. 그 중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공시가격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중에서 다시 재산세 부과 영역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시가표준액)’으로 정하였다가, 2005. 1. 5. 개정으로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였고,11) 2005. 12. 31. 개정으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부칙 제5조로 정한 적용비율(2006년에는 100분의 55 또는 100분의 50, 2007년 또는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다가, 2009. 2. 6. 개정으로 위 부칙 제5조를 삭제하고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 원, 과세기준금액 6억 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라고 가정한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하고,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이 결정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즉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은 11.2억 원[= ⁠(20억 원 - 6억 원) × 80%]이고, 그 중 재산세 중복 부과 영역은 8.4억 원[= ⁠(20억 원 - 6억) ×60%]이나, 실제 재산세 부과 영역은 12억 원(= 20억 원 × 60%)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보다 크므로 중복 부과 영역은 11.2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금액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보다 이 사건 산식이 보다 공제세액을 잘 반영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이 아님에도 재산세가 공제되는 영역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재산세 부과 영역은 12억 원(= 20억 원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은 11.2억 원[= ⁠(20억 원 - 6억 원)× 80%]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유 지분(비율)으로 이해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별지 2 참조).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후 재산세 부과 영역은 12억 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은 11.2억 원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의 구간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별지 3 참조).

따라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야 공제세액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산정되나 과세물건(과세대상)은 주택 등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이는 일정 금액을초과하는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산식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된 세액의 차이를 밝히거나, 이 사건 산식이 공제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구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은 ⁠[(과세대상 주택 등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구 시행령 산식의 해석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구 시행령 산식이 이 사건 쟁점규정으로 변경된 이상,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규정이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일부만 공제하는 것인지로 가려져야 할 뿐이지, 종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과의 비교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이 주택 등으로 같을지라도, 그 부과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이 다르고(과세기준금액은 종합부동산세에만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서로 다르다), 각 구간별로 세율도 다르다], 공제세액을 반영하기 위한 수식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 수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과 정부가 주장하는 산식), 정부(대통령)가 그 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였고 그 견해를 취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견해가 대법원이 제시한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대통령)가 이 사건 산식을 주장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모아 합한 가치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나, 행정규제의 수단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국민 생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에 더하여,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성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규정의 적용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먼저 걷은 후 국가가 주택,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상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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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식 위임입법 적법성 쟁점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했고, 해당 산식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축소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입장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시행령 산식 #위임입법 한계 #행정법원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구체적 공제 재산세액 산식을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도 무효 아닌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산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 정해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이 산식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대법원 산식과 달라도 적법한가요?
답변
정부(대통령)가 채택한 산식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대법원에서 제시한 산식과 다르더라도 위임입법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산식을 정하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대법원 산식과 달라서 곧바로 위임의 한계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식이 공제세액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시행령 산식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이 사건 쟁점규정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에 대해 시행령을 바꾼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은 종부세법 제9조, 제14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산식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법원 판결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8697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8. 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475,314,073원의 부과처분 중 390,525,2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95,062,814원의 부과처분 중 78,10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5,314,073원의 부과처분 중 390,525,25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95,062,814원의 부과처분 중 78,10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 6. 1.) 당시 과세대상 물건(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 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17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11건,합계 29건)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하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하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이라한다)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하 ⁠‘구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으로 정하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에 기재된 계산식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이다.

다. 그런데 구 시행령 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이 이 사건 산식과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 등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대법원은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에서 위 두 내용 가운데 후자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정부(대통령)는 2015. 11. 30. 구 시행령 산식 중 분자에 기재된 부분을 이 사건 산식으로 개정하였다. 그와 같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만을 공제하여 2016년 종합부동산세 475,314,073원, 농어촌특별세 95,062,81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2. 16.경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2017. 5.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감사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2016. 11. 17.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6. 원고에게 각하통보를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심사청구의 제척기간을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5.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는 국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한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2항, 제5항).

이와 같은 규정에 더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납세의무자와 이의신청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청구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7. 2. 16.경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7.5. 4.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산식이 구 시행령 산식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기본 취지라고 보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은 개정되지 않아 그와 같은 입법 취지는 변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산식을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규정에 그대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무효인 이 사건 쟁점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산식을 규정한 이 사건 쟁점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임한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주택 등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은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근본적으로 재산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분배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의[종합부동산세가 과연 공평한 것인지(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을 빼주지 않고 부동산의 가액만을 합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또는 지역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커 지역에 따른 차별이 아닌지 등), 종합부동산세법이 실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등]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자(국회)가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였다면, 법원이나 정부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법률을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정부(대통령)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정부(대통령)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통하여 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아래 나)항 참조)]. 따라서 정부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제정·개정한다거나, 제정·개정한 시행령이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한다면, 그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 주택과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전국에 걸쳐 각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하여 누진율로 부과하는 세금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산식 등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나)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고(제8조, 제13조),1)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도별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도록 정하였다(제

9조, 제14조).2)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을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였다(제8조, 제13조).3)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이 2008. 12. 26.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된 것은 정부가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통하여 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대통령)는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변경된 것을 과세표준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2009. 2. 4.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인 종전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의 산식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구 시행령 산식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변경하고,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산식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위와 같은 종전 시행령의 산식이 구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산식에도 불구하고 구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은 ⁠[(주택 등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한다고 선언하였다. 정부(대통령)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야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정확히 공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산식을 적용할 경우 과다 공제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산식을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규정으로 정하였다. 정부(대통령)의 주장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8. 12. 26. 법률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이 축소되어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대통령)는 대법원이 위와 같은 산식을 제시하였음에도 그와 다른 이 사건 산식을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 규정으로 정하였는데, 정부(대통령)의 그와 같은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려는의도로 이 사건 쟁점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08. 12. 26.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이었고, 개정 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법률의 문언상 과세표준이축소되었다. 비록 최종적인 세액 결정 단계에 있어,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세표준(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연도별적용비율 × 세율]로 계산되고, 개정 후 종합부동산세법이 M과세표준[(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되어, 연도별 적용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같다고 가정하면6) 최종 세액이 같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개정 전·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조정기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다르고, 그에 따라 연도별 적용비율은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정부(대통령)가 정할 수 있어, 세액이 같다 하여 법률 개정·전후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통령)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정부(대통령)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의 일부만을 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쟁점규정이 공제세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인지에 관하여본다. 이 사건 쟁점규정 중 분자 부분(이 사건 산식,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과 다른 부분)은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이다. 그 중 ⁠‘(과세대상 주택 등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공시가격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중에서 다시 재산세 부과 영역을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시가표준액)’으로 정하였다가, 2005. 1. 5. 개정으로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였고,11) 2005. 12. 31. 개정으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부칙 제5조로 정한 적용비율(2006년에는 100분의 55 또는 100분의 50, 2007년 또는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다가, 2009. 2. 6. 개정으로 위 부칙 제5조를 삭제하고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20억 원, 과세기준금액 6억 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라고 가정한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하고,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이 결정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즉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은 11.2억 원[= ⁠(20억 원 - 6억 원) × 80%]이고, 그 중 재산세 중복 부과 영역은 8.4억 원[= ⁠(20억 원 - 6억) ×60%]이나, 실제 재산세 부과 영역은 12억 원(= 20억 원 × 60%)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보다 크므로 중복 부과 영역은 11.2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금액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보다 이 사건 산식이 보다 공제세액을 잘 반영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이 아님에도 재산세가 공제되는 영역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재산세 부과 영역은 12억 원(= 20억 원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은 11.2억 원[= ⁠(20억 원 - 6억 원)× 80%]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유 지분(비율)으로 이해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영역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별지 2 참조).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후 재산세 부과 영역은 12억 원,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은 11.2억 원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영역의 구간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별지 3 참조).

따라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야 공제세액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산정되나 과세물건(과세대상)은 주택 등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이는 일정 금액을초과하는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반면 원고는 이 사건산식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된 세액의 차이를 밝히거나, 이 사건 산식이 공제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규정이 부당하게 공제세액의 범위를 축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구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은 ⁠[(과세대상 주택 등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구 시행령 산식의 해석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구 시행령 산식이 이 사건 쟁점규정으로 변경된 이상, 이 사건 쟁점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규정이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일부만 공제하는 것인지로 가려져야 할 뿐이지, 종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과의 비교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이 주택 등으로 같을지라도, 그 부과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표준이 다르고(과세기준금액은 종합부동산세에만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서로 다르다), 각 구간별로 세율도 다르다], 공제세액을 반영하기 위한 수식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 수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산식과 정부가 주장하는 산식), 정부(대통령)가 그 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였고 그 견해를 취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견해가 대법원이 제시한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대통령)가 이 사건 산식을 주장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마)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모아 합한 가치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나, 행정규제의 수단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국민 생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쟁점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에 더하여,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성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규정의 적용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먼저 걷은 후 국가가 주택,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상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