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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등기말소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무변론 상태에서 판결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형성권 #10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판결에서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어떻게 판결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로 가등기말소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 불가가 되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판결은 행사기간 내 완결권 불행사 사실을 전제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89.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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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말소 무변론판결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형성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등기말소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무변론 상태에서 판결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형성권 #10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판결에서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어떻게 판결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로 가등기말소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 행사기간(10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 불가가 되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판결은 행사기간 내 완결권 불행사 사실을 전제로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89.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