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89.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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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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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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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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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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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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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89.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1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