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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적용 요건과 실질대표자의 범위

부산고등법원 2018누23824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소득 발생 실질과 무관하게, 대표자 명의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자를 기준으로 상여를 간주하도록 한 제도임. 실질운영자가 따로 존재해도, 등기된 대표이사가 민·형사 책임 및 경영 책무 수행여부가 중요하며, 범죄 피해자 등 특별사정이 없다면 등기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실질운영자 #법인세 #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면 인정상여 처분은 누구에게 하나요?
답변
법인 등기에 명시된 대표이사가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판결은 신용상 하자가 있는 실질운영자가 있더라도, 등기된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이행한 이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운영자가 별도로 있거나 대표이사가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도 인정상여 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범죄행위의 피해자이거나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된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판결은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특별사정이 없는 한 등기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타 소득이 있거나,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이 타인 명의라면 대표이사 자격에 영향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타인 명의여도, 등기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정상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판결은 다른 소득·사업자등록 명의에 불문하고, 등기 대표이사 자격에는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8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2020.05.13)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K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222,8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울주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9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2.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의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KKK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5,427,3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피고 울주군수에 대한 가산금(542,7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일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취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제1심 증인 HHH의 증언에 의하면, HHH는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대당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었거나 취임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HHH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제적, 법률적 책임 등을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HHH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허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법인의 대표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 등에 따라 부담하는 민, 형사적 책임과 중대한 경영상의 책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상의 하자가 있는 HHH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신용상의 하자 있는 HHH 보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를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앞서 본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한다.

나. HHH가 ⁠‘ZZZZ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등기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제도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 내용 등이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에서 HHH를 ⁠‘ZZZZ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달리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HHH가 자신보다 세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원고를 대표이사에 취임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얻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소득이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정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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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적용 요건과 실질대표자의 범위

부산고등법원 2018누23824
판결 요약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소득 발생 실질과 무관하게, 대표자 명의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자를 기준으로 상여를 간주하도록 한 제도임. 실질운영자가 따로 존재해도, 등기된 대표이사가 민·형사 책임 및 경영 책무 수행여부가 중요하며, 범죄 피해자 등 특별사정이 없다면 등기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실질운영자 #법인세 #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등기상 대표이사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면 인정상여 처분은 누구에게 하나요?
답변
법인 등기에 명시된 대표이사가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판결은 신용상 하자가 있는 실질운영자가 있더라도, 등기된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이행한 이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운영자가 별도로 있거나 대표이사가 대표자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도 인정상여 책임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범죄행위의 피해자이거나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된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판결은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특별사정이 없는 한 등기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타 소득이 있거나,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이 타인 명의라면 대표이사 자격에 영향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타인 명의여도, 등기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정상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판결은 다른 소득·사업자등록 명의에 불문하고, 등기 대표이사 자격에는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8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2020.05.13)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K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222,8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울주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12,922,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 2. 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각하 또는 기각의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KKK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5,427,3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피고 울주군수에 대한 가산금(542,7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일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취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제1심 증인 HHH의 증언에 의하면, HHH는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대당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었거나 취임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HHH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제적, 법률적 책임 등을 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HHH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허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법인의 대표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령 등에 따라 부담하는 민, 형사적 책임과 중대한 경영상의 책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신용상의 하자가 있는 HHH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신용상의 하자 있는 HHH 보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를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앞서 본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한다.

나. HHH가 ⁠‘ZZZZ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등기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제도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제도는 그 취지와 목적, 내용 등이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에서 HHH를 ⁠‘ZZZZ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달리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HHH가 자신보다 세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원고를 대표이사에 취임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얻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된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소득이 있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인정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원고로 인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