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 요건과 경과규정 신뢰보호 인정 기준

2020두41696
판결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종전 규정의 이월공제 등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장래 한정기간 조세감면 명시 규정’이 있어야 함.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경과규정으로 기존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음. 신뢰보호는 단순 기대만으로 안 되고, 조세감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보호됨.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법인세 #세법 개정 #경과규정
질의 응답
1. 법인세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래 한정된 기간 조세감면 등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696 판결은 지방세법 개정 경과규정상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법 개정 경과규정이 있으면 종전 규정을 신뢰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단순 기대에 불과하여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696 판결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납세자의 신뢰는 단순 기대에 그쳐 기득권 수준의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법 개정시기 전에 발생한 연구비 인정공제분, 2014년 이후에도 지방세 이월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 개정 전 명시적으로 이월공제를 장래에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이월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696 판결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을 근거로 종전 과세표준 또는 세율 적용은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24조, 제25조의3(현행 제24조 참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흥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5. 27. 선고 ⁠(청주)2019누1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받지 못하였다.
 
나.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8.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이를 거부하였다.
 
2.  관련 법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 요건과 경과규정 신뢰보호 인정 기준

2020두41696
판결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종전 규정의 이월공제 등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려면 ‘장래 한정기간 조세감면 명시 규정’이 있어야 함.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경과규정으로 기존 조특법상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음. 신뢰보호는 단순 기대만으로 안 되고, 조세감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보호됨.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법인세 #세법 개정 #경과규정
질의 응답
1. 법인세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래 한정된 기간 조세감면 등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기존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696 판결은 지방세법 개정 경과규정상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법 개정 경과규정이 있으면 종전 규정을 신뢰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과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단순 기대에 불과하여 신뢰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696 판결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납세자의 신뢰는 단순 기대에 그쳐 기득권 수준의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법 개정시기 전에 발생한 연구비 인정공제분, 2014년 이후에도 지방세 이월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 개정 전 명시적으로 이월공제를 장래에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이월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696 판결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을 근거로 종전 과세표준 또는 세율 적용은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판시사항】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
[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 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 제2조,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현행 제10조의2 참조), 제24조, 제25조의3(현행 제24조 참조), 제26조, 제14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공2001하, 15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공2013하, 1835)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흥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5. 27. 선고 ⁠(청주)2019누1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이하 ⁠‘이 사건 연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구비 등을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받지 못하였다.
 
나.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하고,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단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2014~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된 과세체계로 인하여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에 따른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연구비 등과 관련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8.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6. 이를 거부하였다.
 
2.  관련 법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개정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연구비 등의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은 구 지방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구 지방세법 및 구 조특법 규정들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하여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416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