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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허위신고 인정 기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사례

2023고단1182
판결 요약
피고인은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목적이나 명확한 위계 행위 입증이 부족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도 자체적 의문을 가져 참고인 조사를 한 점 등에서 직무방해로 볼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고죄 #허위신고 #상황극 #성범죄 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질의 응답
1.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면 무고죄 성립하나요?
답변
합의된 연출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울 목적으로 허위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피고인이 상황극을 허위 성범죄로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정황을 들어 무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무고죄 관련 경찰수사가 이뤄졌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나요?
답변
허위신고로 인해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나 방법, 위계 사용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피고인의 허위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고인 조사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고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범, 반성, 피해자 수사 미진행 등 정상참작 사정이 있으면 무고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 공탁한 점,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불인정되는 유형은?
답변
피고인의 허위신고에도 경찰이 의심을 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허위신고에도 경찰이 즉각 참고인 조사와 의심을 기초로 조치를 취한 점, 보호조치 목적의 명확한 위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종환(기소, 공판), 박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근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라는 남성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뒤, 공소외인에게 ⁠‘공소외인이 배달원인 척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후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끌고 가 계단에서 강간을 하는 상황극’을 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촬영해도 되겠냐고 제안하였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7. 12:49경 인천 미추홀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곳을 찾은 공소외인이 현관에 들어오기 직전부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미리 계획한 상황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다 대는 등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그곳 현관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이후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한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합의하에 상황을 연출한 것일 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112에 신고하여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그러고 도망갔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후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공소외 2에게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 배달주문을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니 남자가 몸을 밀치며 강제로 현관으로 들어와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당기며 재차 가슴을 주무르며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앞 허리춤을 만졌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7:12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 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강제로 배달원인 척하고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22. 11. 18. 10:41경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을 열자마자 가슴을 만져서 집 안으로 도망가려고 뒤를 돌았다. 그때 남자가 뒤에서 나를 안고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내 왼쪽 가슴을 안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2022. 11. 24. 10:09경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계속 주장할 경우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남성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시고, 성폭력 피해가 진실이라는 건가요.”라는 물음을 받자 ⁠“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술조서, 채팅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4),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5),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6),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7),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8),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인적사항 특정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9),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 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강간을 하는 상황극을 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피무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인정함으로써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7. 13:3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오인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 성명불상의 인천 미추홀경찰서 주안2 파출소, 주안역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순찰차 6대)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 수색 및 CCTV 현장 열람 등 주변 탐문 등의 수사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임시숙소를 신청해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1일 숙박비 3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2. 11. 18.경 위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정하여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게 하게 하며,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2022. 11. 17.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신고에 다소 의문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인이 피혐의자로 특정되었으나, 공소외인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3회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바일 채팅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의류, 휴대전화가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환부되었다), ③ 피고인이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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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허위신고 인정 기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사례

2023고단1182
판결 요약
피고인은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여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목적이나 명확한 위계 행위 입증이 부족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도 자체적 의문을 가져 참고인 조사를 한 점 등에서 직무방해로 볼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고죄 #허위신고 #상황극 #성범죄 누명 #위계공무집행방해
질의 응답
1. 합의된 상황극을 실제 성범죄로 허위신고하면 무고죄 성립하나요?
답변
합의된 연출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울 목적으로 허위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피고인이 상황극을 허위 성범죄로 신고하여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정황을 들어 무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무고죄 관련 경찰수사가 이뤄졌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나요?
답변
허위신고로 인해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나 방법, 위계 사용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피고인의 허위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고인 조사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고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범, 반성, 피해자 수사 미진행 등 정상참작 사정이 있으면 무고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금전 공탁한 점, 실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불인정되는 유형은?
답변
피고인의 허위신고에도 경찰이 의심을 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182 판결은 허위신고에도 경찰이 즉각 참고인 조사와 의심을 기초로 조치를 취한 점, 보호조치 목적의 명확한 위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종환(기소, 공판), 박상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근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라는 남성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뒤, 공소외인에게 ⁠‘공소외인이 배달원인 척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후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끌고 가 계단에서 강간을 하는 상황극’을 하면서 이를 피고인이 촬영해도 되겠냐고 제안하였고, 공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7. 12:49경 인천 미추홀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그곳을 찾은 공소외인이 현관에 들어오기 직전부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고, 미리 계획한 상황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다 대는 등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그곳 현관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이후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한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합의하에 상황을 연출한 것일 뿐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112에 신고하여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그러고 도망갔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후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공소외 2에게 ⁠“배달의 민족 어플을 통해 배달주문을 하였는데 문을 열어주니 남자가 몸을 밀치며 강제로 현관으로 들어와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당기며 재차 가슴을 주무르며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앞 허리춤을 만졌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17:12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 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강제로 배달원인 척하고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022. 11. 18. 10:41경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을 열자마자 가슴을 만져서 집 안으로 도망가려고 뒤를 돌았다. 그때 남자가 뒤에서 나를 안고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내 왼쪽 가슴을 안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2022. 11. 24. 10:09경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계속 주장할 경우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남성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시고, 성폭력 피해가 진실이라는 건가요.”라는 물음을 받자 ⁠“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술조서, 채팅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3),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4),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5),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6),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7),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8),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인적사항 특정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9),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 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강간을 하는 상황극을 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피무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인정함으로써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7. 13:3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오인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 3명, 성명불상의 인천 미추홀경찰서 주안2 파출소, 주안역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순찰차 6대)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 수색 및 CCTV 현장 열람 등 주변 탐문 등의 수사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임시숙소를 신청해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1일 숙박비 3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22. 11. 18.경 위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인 성명불상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정하여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게 하게 하며,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2022. 11. 17.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공소외 1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신고에 다소 의문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인이 피혐의자로 특정되었으나, 공소외인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3회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모바일 채팅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의류, 휴대전화가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환부되었다), ③ 피고인이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2. 07. 선고 2023고단11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