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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비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산정방식 쟁점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 요약
이혼 소송 대비 재산분할 목적의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주식 시가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은 점과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세회피 #주식시가산정
질의 응답
1. 이혼 대비 재산분할 목적 명의신탁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소송에 대비한 재산분할 목적의 명의신탁이더라도 별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은 이혼 대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시가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산정 방식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주식 시가 산정의 순손익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위법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과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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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비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산정방식 쟁점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 요약
이혼 소송 대비 재산분할 목적의 명의신탁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주식 시가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은 점과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이혼소송 #재산분할 #조세회피 #주식시가산정
질의 응답
1. 이혼 대비 재산분할 목적 명의신탁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소송에 대비한 재산분할 목적의 명의신탁이더라도 별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조세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은 이혼 대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시가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산정 방식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주식 시가 산정의 순손익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위법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과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고, 다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7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