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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치료 중 낙상사고, 치료사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판단

2023고단3139
판결 요약
감각통합치료사가 장애아동 감각치료 중 적절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낙상,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어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치료 상황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감시의무 범위와 구체적 과실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장애아동 #감각통합치료 #치료사 책임 #낙상사고
질의 응답
1. 감각통합치료사가 장애아동 치료 중 낙상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감각통합치료사가 치료 중 장애아동 낙상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치료사가 1:1 치료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 없이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낙상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치상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치료사의 주의의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아동·치료환경·치료기구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감시의무 수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피해자가 뇌병변, 지적장애로 의사소통 및 독립보행이 곤란한 점, 1:1 치료라는 환경, 치료기구의 위험성 등을 들어 '치료사는 피해자를 보조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가 되지 않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반성 부족과 미합의를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없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치료사가 초범이라도 형량이 낮아지나요?
답변
초범, 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위 발달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7세)과 감각통합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대 1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공소외 1의 수업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3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 불리한 정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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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동 치료 중 낙상사고, 치료사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판단

2023고단3139
판결 요약
감각통합치료사가 장애아동 감각치료 중 적절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낙상,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어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치료 상황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감시의무 범위와 구체적 과실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장애아동 #감각통합치료 #치료사 책임 #낙상사고
질의 응답
1. 감각통합치료사가 장애아동 치료 중 낙상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감각통합치료사가 치료 중 장애아동 낙상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치료사가 1:1 치료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 없이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낙상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치상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치료사의 주의의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장애아동·치료환경·치료기구 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감시의무 수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피해자가 뇌병변, 지적장애로 의사소통 및 독립보행이 곤란한 점, 1:1 치료라는 환경, 치료기구의 위험성 등을 들어 '치료사는 피해자를 보조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합의가 되지 않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반성 부족과 미합의를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없이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치료사가 초범이라도 형량이 낮아지나요?
답변
초범, 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위 발달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7세)과 감각통합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대 1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공소외 1의 수업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3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 불리한 정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