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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사기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

2024고단43
판결 요약
허위 가입자 명의로 계모임을 꾸려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편취금액, 전력, 피해변제 여부, 반성태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계모임 사기 #허위 가입 #사기죄 성립 #편취금 #변제 여부
질의 응답
1. 계모임 조직에서 실존하지 않는 인물 등을 허위로 가입시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존하지 않는 자를 실제 가입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43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계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금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누범 행위 및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봐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3. 피해금 변제가 없는 경우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피해금 변제 여부가 없는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반성 및 범행 인정 태도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5. 계모임 사기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양형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피해금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편취금의 액수,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4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예슬(기소), 김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건외 공소외 1 운영의 ⁠‘○○○’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건외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의 단골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를 통해 그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번호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자 위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외 1도 번호계를 가입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를 피해자, 월 계불입금은 1구좌 당 300만 원, 총 11구좌(피고인은 4구좌, 공소외 1은 2구좌, 피해자는 5구좌), 당월 계금 수령 순번자는 1구좌 계불입금을 면제받고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번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위 공소외 1이 번호계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공소외 1 앞으로 나온 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경 공소외 1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자 공소외 1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소외 2를 통해 300만 원(수표 240만 원,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공소외 3, 공소외 2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2, 13)
 
1.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민희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09. 10. 선고 2024고단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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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사기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

2024고단43
판결 요약
허위 가입자 명의로 계모임을 꾸려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편취금액, 전력, 피해변제 여부, 반성태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계모임 사기 #허위 가입 #사기죄 성립 #편취금 #변제 여부
질의 응답
1. 계모임 조직에서 실존하지 않는 인물 등을 허위로 가입시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존하지 않는 자를 실제 가입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43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계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금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누범 행위 및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봐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3. 피해금 변제가 없는 경우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피해금 변제 여부가 없는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반성 및 범행 인정 태도는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5. 계모임 사기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양형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피해금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2024고단43 판결은 편취금의 액수, 범행 동기·경위·수단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4고단4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예슬(기소), 김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건외 공소외 1 운영의 ⁠‘○○○’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건외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의 단골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를 통해 그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번호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자 위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외 1도 번호계를 가입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를 피해자, 월 계불입금은 1구좌 당 300만 원, 총 11구좌(피고인은 4구좌, 공소외 1은 2구좌, 피해자는 5구좌), 당월 계금 수령 순번자는 1구좌 계불입금을 면제받고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번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위 공소외 1이 번호계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공소외 1 앞으로 나온 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경 공소외 1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자 공소외 1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소외 2를 통해 300만 원(수표 240만 원,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공소외 3, 공소외 2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2, 13)
 
1.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민희

출처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4. 09. 10. 선고 2024고단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