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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으로 배당이의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0다222542
판결 요약
원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이에 기초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의 이유 역시 명확히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허위채권 #배당이의 #채권 무효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에 기초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2254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의 성립 및 진정성이 인정되어야만 배당이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2254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로 채권이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바로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주장만으로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2254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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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2254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다222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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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으로 배당이의 청구 가능성

대법원 2020다222542
판결 요약
원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된 경우, 이에 기초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고의 이유 역시 명확히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허위채권 #배당이의 #채권 무효 #부동산 경매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에 기초한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2254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의 성립 및 진정성이 인정되어야만 배당이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22542 판결은 통정허위표시로 채권이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 자체가 바로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주장만으로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2254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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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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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6.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대법원 2020다222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