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성폭행 피해자 진술 증명력 판단 기준 및 인정 범위

2020도7869
판결 요약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항의 여부·신고 시점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정·가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사건 증거 #피해자 진술 판단
질의 응답
1. 성폭행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사건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성정·가해자와의 관계·구체적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즉시 항의하거나 빠르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황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즉시 항의 또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예: 징계 위험 등)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징계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은 피해자들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는 상황만으로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전체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거판단에서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 및 인용된 2018도2614 판결 취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 신빙성 평가는 구체적 사정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 사정과 증거 전체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를 행사한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판시사항】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공2019하, 160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공2020상, 86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9노1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3명의 피해자에게 격려, 관심표명 등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피해 당시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소와 시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피해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할 당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 약 1개월 후 피고인의 교육태도 등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거부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게 되자 친분 있는 다른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들과 더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성폭행 피해자 진술 증명력 판단 기준 및 인정 범위

2020도7869
판결 요약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항의 여부·신고 시점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정·가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성폭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사건 증거 #피해자 진술 판단
질의 응답
1. 성폭행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사건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피해자의 성정·가해자와의 관계·구체적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즉시 항의하거나 빠르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황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즉시 항의 또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예: 징계 위험 등) 때문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했다는 객관적 정황이나 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징계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은 피해자들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는 상황만으로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 전체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증거판단에서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 및 인용된 2018도2614 판결 취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 신빙성 평가는 구체적 사정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 사정과 증거 전체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7869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를 행사한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판시사항】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공2019하, 160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공2020상, 86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9노1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3명의 피해자에게 격려, 관심표명 등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피해 당시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장소와 시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피해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할 당시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런 말을 전해 듣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범행 약 1개월 후 피고인의 교육태도 등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거부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게 되자 친분 있는 다른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들과 더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