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32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
|
판 결 선 고 |
2020.05.14.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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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2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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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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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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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누5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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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14.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