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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명목 주장도, 정상 재산분할로 인정될 요건을 못 갖추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관계와 거래 경위·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는 선의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 아니거나, 상당 범위를 넘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은 재산분할로 가장했더라도 상당 범위를 넘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관계 유지, 실질적 별거·이혼 이력 부존재, 공동 재산 형성 구조, 증여 후 금전 반송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에서는 거액 부동산 매각 상황에서의 증여, 부동산이 유일, 소득 내역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악의가 추정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별도의 원인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상회복에서 제외되며, 증여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은 사해행위에 따른 증여금 반환 의무와 별도의 원인행위에 따른 지급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산의 선의를 입장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48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BB 사이에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이 2018. 11. 27. ○○ ○○구 소재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728,425,788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강BB에게 2019. 3. 31.까지 367,964,280원을, 2019. 5. 31.까지 367,763,9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강BB은 2019. 1. 31. 배우자인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위와 같은 증여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강BB은 2019. 1. 31.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강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

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강BB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한 선의의 수

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강BB에 대하여

728,425,788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해행위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162,166,644원가량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392,166,644원가량 더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강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강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강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고, 단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사정 및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 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강B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강BB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변론종결 당시까지 협의이혼신청

서가 제출되었거나 이혼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② 강BB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피고와 동일한 주소인 피고 명의의 아파트로 신고되어 있는바, 달리 강BB이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와 강BB은 상당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전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 으로 재산분할을 하며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강BB은 주식회사 CC정공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다른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강BB이 운영한 CC정공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매년 신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강BB의 회사 운영 상황이나 자력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강B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증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당

시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이 30억 원인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피고는 강BB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증여받은 이후로도 강BB의 요청에

따라 2019. 4. 9. 2,000만 원, 2019. 4. 24. 9,300만 원을 강B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증여계약 이후에도 강BB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송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

의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

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실제 CC정공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위 CC정공에서 받 은 임금은 피고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다른 특별한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 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 아파트는 강BB의 수입이 상당 부분 투입되어 형성된 재산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피고의 소유로 그대로 둔 채, 강BB만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은 강BB과 피고의 자력,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각 기여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강BB으

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강BB에게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일부 원상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억 4,300만 원은 강BB의 요구에 따라 별

개의 원인행위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된 2억

3,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4. 선고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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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명목 주장도, 정상 재산분할로 인정될 요건을 못 갖추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증여계약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와의 관계와 거래 경위·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는 선의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명목의 증여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 아니거나, 상당 범위를 넘을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은 재산분할로 가장했더라도 상당 범위를 넘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혼인관계 유지, 실질적 별거·이혼 이력 부존재, 공동 재산 형성 구조, 증여 후 금전 반송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에서는 거액 부동산 매각 상황에서의 증여, 부동산이 유일, 소득 내역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악의가 추정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별도의 원인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상회복에서 제외되며, 증여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근거
부천지원-2019-가합-104821 판결은 사해행위에 따른 증여금 반환 의무와 별도의 원인행위에 따른 지급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산의 선의를 입장할 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1048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강BB 사이에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이 2018. 11. 27. ○○ ○○구 소재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728,425,788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강BB에게 2019. 3. 31.까지 367,964,280원을, 2019. 5. 31.까지 367,763,9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강BB은 2019. 1. 31. 배우자인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증여하였다(위와 같은 증여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강BB은 2019. 1. 31.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강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

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강BB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한 선의의 수

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강BB에 대하여

728,425,788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해행위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강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162,166,644원가량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보다 392,166,644원가량 더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강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강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강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고, 단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사정 및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강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 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강BB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강BB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변론종결 당시까지 협의이혼신청

서가 제출되었거나 이혼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② 강BB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피고와 동일한 주소인 피고 명의의 아파트로 신고되어 있는바, 달리 강BB이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와 강BB은 상당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전에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 으로 재산분할을 하며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강BB은 주식회사 CC정공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 외에 다른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강BB이 운영한 CC정공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매년 신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강BB의 회사 운영 상황이나 자력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은 강B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에서 증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당

시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이 30억 원인 거액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 피고는 강BB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증여받은 이후로도 강BB의 요청에

따라 2019. 4. 9. 2,000만 원, 2019. 4. 24. 9,300만 원을 강B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증여계약 이후에도 강BB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송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

의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

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

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실제 CC정공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위 CC정공에서 받 은 임금은 피고의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다른 특별한 소득이 있었다는 자료 도 없으므로, 피고 명의 아파트는 강BB의 수입이 상당 부분 투입되어 형성된 재산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피고의 소유로 그대로 둔 채, 강BB만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은 강BB과 피고의 자력,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각 기여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강BB으

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강BB에게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일부 원상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억 4,300만 원은 강BB의 요구에 따라 별

개의 원인행위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된 2억

3,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4. 선고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