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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의도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대법원 2016두58710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전적으로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면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복수의 목적 중 하나로 조세회피가 있음을 인정하면 조세회피 목적 부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회피 #증여세 #복합목적 거래 #세무조사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복수의 목적이 있는 거래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 있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병존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710 판결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 존재 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인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래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가 아예 없을 때만 회피 목적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710 판결은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목적 부인은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가 추정될 때 세무서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되면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710 판결에서 복수 목적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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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2.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8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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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8710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전적으로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면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즉, 복수의 목적 중 하나로 조세회피가 있음을 인정하면 조세회피 목적 부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회피 #증여세 #복합목적 거래 #세무조사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복수의 목적이 있는 거래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 있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되나요?
답변
네, 다른 주된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의 의도가 병존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710 판결은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 존재 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인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래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가 아예 없을 때만 회피 목적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710 판결은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면 목적 부인은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가 추정될 때 세무서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조세회피 의도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되면 관련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710 판결에서 복수 목적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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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587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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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2.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8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