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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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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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60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황〇〇 |
|
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3842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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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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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600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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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황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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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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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384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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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