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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 구별 및 보조사업 내용변경 무단처분 처벌기준

2016도11103
판결 요약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 보조금·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 변경 무단처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변경에 한정되고 간접보조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법 #용도 외 사용 #사업내용 변경
질의 응답
1.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보조금법 제4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모두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각각의 신분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지 의무와 처벌 대상이 부과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보조금 받은 단체가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답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금법 제42조 위반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만이 제42조 위반죄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이 되나요?
답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보조금법 제42조 위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사업내용 변경 처벌조항은 '보조사업'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자는 보조사업자이고, 그 재원을 다시 교부받은 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강원도지사는 보조사업자, 삼척시장은 간접보조사업자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판시사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같은 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같은 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호 참조), 제42조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삼척시장은 2013. 2. 28. 강원도에 오십천지구에 대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이하 ⁠‘이 사건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2013년도 오십천 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 사건 대상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지사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2013. 4. 30. 이 사건 대상사업에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국비 30억 원과 도비 4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상사업이 포함된 2013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도지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삼척시장은 국비 30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대상사업 중 위 국비 30억 원의 교부대상이 되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강원도지사가 아닌 삼척시장을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6도11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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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 구별 및 보조사업 내용변경 무단처분 처벌기준

2016도11103
판결 요약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 보조금·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업내용 변경 무단처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변경에 한정되고 간접보조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법 #용도 외 사용 #사업내용 변경
질의 응답
1.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보조금법 제4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모두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각각의 신분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지 의무와 처벌 대상이 부과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보조금 받은 단체가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답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금법 제42조 위반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만이 제42조 위반죄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이 되나요?
답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보조금법 제42조 위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사업내용 변경 처벌조항은 '보조사업'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자는 보조사업자이고, 그 재원을 다시 교부받은 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11103 판결은 강원도지사는 보조사업자, 삼척시장은 간접보조사업자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판시사항】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같은 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같은 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호 참조), 제42조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법령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각각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데 반하여, 사업내용 변경에 관하여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보조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만을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의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삼척시장은 2013. 2. 28. 강원도에 오십천지구에 대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이하 ⁠‘이 사건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2013년도 오십천 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 사건 대상사업을 포함한 2013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사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도지사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강원도지사는 2013. 4. 30. 이 사건 대상사업에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국비 30억 원과 도비 4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상사업이 포함된 2013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도지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보조사업자’이고, 강원도지사로부터 다시 위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삼척시장은 국비 30억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상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아닌 삼척시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대상사업 중 위 국비 30억 원의 교부대상이 되는 ⁠‘간접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강원도지사가 아닌 삼척시장을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보조금법 제42조 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6도111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