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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판결문·등기부 확인의 영향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 요약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관련 판결문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인지시점 #판결문 열람 #등기부등본 #소송 준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임을 언제 인지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시점에 비로소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문 및 등기부 확인 후 사해행위 인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상고가 인정될까요?
답변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인정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실무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상 판결문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시점이 사해행위 인지 시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은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88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판 결 선 고

2020. 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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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지 시점과 판결문·등기부 확인의 영향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 요약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은 관련 판결문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인지시점 #판결문 열람 #등기부등본 #소송 준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임을 언제 인지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판결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시점에 비로소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문 및 등기부 확인 후 사해행위 인식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상고가 인정될까요?
답변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인정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효 기산점과 관련해 실무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상 판결문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시점이 사해행위 인지 시기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은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88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AA

판 결 선 고

2020. 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다288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