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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성남지원2019가단2149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6.10 |
|
판 결 선 고 |
2020.7.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사이에 2017.12.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1.3.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C’라는 상호로 도소매(화장품,미용기구, 무역), 제조(미용의자), 건설(미용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BBB는 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합계액은 66,664,370원에 이른다. 각 조세채무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12.31.경부터 2018.3.31.경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중 2013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0,727,320원에
대하여는 BBB가 2017.12.29.자로 한 수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다. BBB는 2018.1.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무자력인 상태에서, 같은 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7.12.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2018.1.기 부가가치세 5,821,66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였고, 2018.1.기 부가가치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성립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아버지인 망 DDD의 소유였는데, DDD는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와 같은 유증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BBB 소유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3.7.자로 DDD 명의의 재산상속확인서(이하 ‘이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DDD가 장남인 BBB에게는 5,000만 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상속하고, 맏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별 또는 공동 상속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자서가 아닌 타이핑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에 DDD 및 BBB, EEE(DDD의 넷째 아들)의 날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가 DDD의 진정한 의사를 담은 문서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유효하며 이러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23004.11. 11.선고 20054가35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해 피고에 대한 유효한 유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 형식과 무관하게 피고의 소유로서 BBB 소유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시아버지 DDD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인데 DDD가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 따른 유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B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2018.1.3.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① 당시 BBB는 무자력 상태였고, BBB와 피고는 부부인 점, ② BBB가 2017.12.29. 2013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마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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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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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19가단2149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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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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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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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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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7.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사이에 2017.12.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1.3.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C’라는 상호로 도소매(화장품,미용기구, 무역), 제조(미용의자), 건설(미용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BBB는 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합계액은 66,664,370원에 이른다. 각 조세채무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12.31.경부터 2018.3.31.경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중 2013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0,727,320원에
대하여는 BBB가 2017.12.29.자로 한 수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다. BBB는 2018.1.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무자력인 상태에서, 같은 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7.12.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2018.1.기 부가가치세 5,821,66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성립하였고, 2018.1.기 부가가치세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성립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아버지인 망 DDD의 소유였는데, DDD는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와 같은 유증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BBB 소유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3.7.자로 DDD 명의의 재산상속확인서(이하 ‘이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DDD가 장남인 BBB에게는 5,000만 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상속하고, 맏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별 또는 공동 상속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자서가 아닌 타이핑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에 DDD 및 BBB, EEE(DDD의 넷째 아들)의 날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가 DDD의 진정한 의사를 담은 문서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유효하며 이러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23004.11. 11.선고 20054가35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해 피고에 대한 유효한 유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 형식과 무관하게 피고의 소유로서 BBB 소유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시아버지 DDD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뿐인데 DDD가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 내용에 따른 유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B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2018.1.3.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① 당시 BBB는 무자력 상태였고, BBB와 피고는 부부인 점, ② BBB가 2017.12.29. 2013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마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