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34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대전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9-누-11918(2020.1.30) |
|
판 결 선 고 |
2020.05.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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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497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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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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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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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9-누-11918(20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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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