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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과 중복조사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세무조사의 중복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고, 실거래·대금지급 등 실체가 없으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역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환급·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실체가 불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세무조사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간, 장소 등을 달리하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이 사건 조사가 조사대상·기간·장소 등이 달라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 거래·대금 지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공제받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거래처가 실제 세액 신고 및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공제 및 조세포탈이 있었음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4. 실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실지 대금 지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적 은닉·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5. 세금계산서상 대금 지급 없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경우에는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59426 ⁠(2023.04.19)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740,320원(가산세 166,740,3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5 내지 1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7행부터 9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④ 원고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가 아니 라) 2014. 2.경 날인을 한 계약서가 맞다. 세무서의 요청이 있어 계약서를 찾았으나 양쪽 다 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다시 작성하게 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서 물건(이 사건 기계)을 수입해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큐빅스와의 계약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계약 당시 계약서는 우편으로 2부가 와서 날인한 후 큐빅스에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던 큐빅스와 거래대금 1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 6개월여 만에 원고와 DDD 모두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과연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이 원고와 DDD 사이에 실제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

   ○ 제1심판결문 5쪽 9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서의 거래 품목에는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cWorks Monitoring S/W 1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는 ⁠‘큐빅스는 cWorks Monitoring S/W를 개발하거나 수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큐빅스의 대표이사인 윤인권이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을 제7, 11호증). 】

   ○ 제1심판결문 5쪽 10행부터 6쪽 13행까지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 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 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13 년 2분기 부가가치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 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그에 따른 납부까지 완료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DDD는 2013년 2분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액의 매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매입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로 인해 DDD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그 무렵 DDD가 매출 가공세금계산서보다 매입 가공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수취 한 것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 점, 당시 DD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DDD가 원고로부터 수입부가 가치세, 통관료, 항공운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117,355,216원은 모두 곧바로 지출되 어 DDD에 귀속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DDD가 이 사 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 면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와 DDD 사이의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수 일실 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의 수입, 통관업무를 DDD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수입부가가치세, 통관 료, 항공운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7,355,216원을 DDD의 요청에 따라 □□□□□□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무렵 위 117,355,216원은 수입부가가치세, 통관료, 항공운임 등으로 곧바로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DDD로부터 공급가액이 1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시 원고는 DDD 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③ 이후 원고와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원고와 DDD 사이에 선수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상 기재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이 기존의 선수금 채권과 상계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까지 하였다(갑 제2호증).

            ④ 사정이 이러하다면, DD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그 무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DDD에 실제 지급한 수입부가가치세 등 117,355,216원을 DDD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신뢰를 넘어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 급가액 1,300,000,000원, 부가가치세 130,000,000원)에 따른 매출세액을 실제 신고․납 부할 것이라는 점까지 신뢰하였다거나 신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6. 25. DD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130,000,000원과 기지급한 117,355,216원의 차액을 포함한 정산비용 53,500,000원을 추가로 지급 하였으므로(갑 제16호증), 원고로서는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할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4년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바로 전날인 2014. 6. 25. DDD 측에 53,500,000원을 송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을 제8호증) 위 53,500,000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DDD가 정당하게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하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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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과 중복조사 쟁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세무조사의 중복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고, 실거래·대금지급 등 실체가 없으며,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역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과제척기간 #10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로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환급·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실체가 불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세무조사 중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간, 장소 등을 달리하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이 사건 조사가 조사대상·기간·장소 등이 달라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 거래·대금 지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환급·공제받았다는 인식이 있었고, 거래처가 실제 세액 신고 및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공제 및 조세포탈이 있었음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4. 실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실지 대금 지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적극적 은닉·부정행위로 보았습니다.
5. 세금계산서상 대금 지급 없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 경우에는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59426 ⁠(2023.04.19)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3. 3.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6,740,320원(가산세 166,740,3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5 내지 1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7행부터 9행까지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④ 원고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가 아니 라) 2014. 2.경 날인을 한 계약서가 맞다. 세무서의 요청이 있어 계약서를 찾았으나 양쪽 다 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다시 작성하게 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서 물건(이 사건 기계)을 수입해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큐빅스와의 계약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계약 당시 계약서는 우편으로 2부가 와서 날인한 후 큐빅스에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던 큐빅스와 거래대금 1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 6개월여 만에 원고와 DDD 모두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과연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이 원고와 DDD 사이에 실제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

   ○ 제1심판결문 5쪽 9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서의 거래 품목에는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cWorks Monitoring S/W 1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는 ⁠‘큐빅스는 cWorks Monitoring S/W를 개발하거나 수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큐빅스의 대표이사인 윤인권이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을 제7, 11호증). 】

   ○ 제1심판결문 5쪽 10행부터 6쪽 13행까지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2)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 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 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다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13 년 2분기 부가가치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 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그에 따른 납부까지 완료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DDD는 2013년 2분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액의 매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매입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출세액보다 더 많은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로 인해 DDD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그 무렵 DDD가 매출 가공세금계산서보다 매입 가공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수취 한 것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 에 해당하는 점, 당시 DD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DDD가 원고로부터 수입부가 가치세, 통관료, 항공운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117,355,216원은 모두 곧바로 지출되 어 DDD에 귀속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DDD가 이 사 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 면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와 DDD 사이의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수 일실 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의 수입, 통관업무를 DDD에 의뢰하여 그에 따른 수입부가가치세, 통관 료, 항공운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7,355,216원을 DDD의 요청에 따라 □□□□□□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무렵 위 117,355,216원은 수입부가가치세, 통관료, 항공운임 등으로 곧바로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DDD로부터 공급가액이 1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시 원고는 DDD 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③ 이후 원고와 D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원고와 DDD 사이에 선수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상 기재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이 기존의 선수금 채권과 상계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까지 하였다(갑 제2호증).

            ④ 사정이 이러하다면, DD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그 무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DDD에 실제 지급한 수입부가가치세 등 117,355,216원을 DDD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신뢰를 넘어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공 급가액 1,300,000,000원, 부가가치세 130,000,000원)에 따른 매출세액을 실제 신고․납 부할 것이라는 점까지 신뢰하였다거나 신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4. 6. 25. DD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130,000,000원과 기지급한 117,355,216원의 차액을 포함한 정산비용 53,500,000원을 추가로 지급 하였으므로(갑 제16호증), 원고로서는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할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4년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바로 전날인 2014. 6. 25. DDD 측에 53,500,000원을 송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을 제8호증) 위 53,500,000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 시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DDD가 정당하게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하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