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6916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3. 3. 14. |
|
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7. 7.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2736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6. 6. 21.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40,000,000원을 투자할 곳을 물색하던 중 △△△의 권유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려는 □□□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 때 그 수익의 40%를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일반 대여금이 아니라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이 되는것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보더라도, □□□은 수시로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개발사업이 시행될 조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약16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가 □□□에게 통화를 했다거나 사업 진행 상황에대해 대화를 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바 투자자가 통상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투자금이라면 수익을 예정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채권최고액을 원금에 한정하여 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피고 주장의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7. 7.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6.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의 시효 중단에 관한 항변은 증인 △△△의 증언만 으로는 □□□이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무자력 상태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6916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3. 3. 14. |
|
판 결 선 고 |
2023. 4. 25.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7. 7.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2736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6. 6. 21.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40,000,000원을 투자할 곳을 물색하던 중 △△△의 권유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려는 □□□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 때 그 수익의 40%를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일반 대여금이 아니라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이 되는것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보더라도, □□□은 수시로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개발사업이 시행될 조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약16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가 □□□에게 통화를 했다거나 사업 진행 상황에대해 대화를 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바 투자자가 통상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투자금이라면 수익을 예정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채권최고액을 원금에 한정하여 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피고 주장의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7. 7.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6.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의 시효 중단에 관한 항변은 증인 △△△의 증언만 으로는 □□□이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무자력 상태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