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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 청구 인용 사안

평택지원 2021가단6916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담보채권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기한 없는 채권으로, 성립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등기는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기한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 시점인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변제기 미정시 기한 없는 채권은 성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투자금 반환채권처럼 조건부 채권도 일반대여금과 동일하게 시효가 진행되나요?
답변
실제 투자개발 조건의 존재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대여금과 같이 봐서 성립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투자 조건의 입증 부족시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대여금으로서 시효를 계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을 했음을 주장할 때, 무엇이 입증되어야 인정될까요?
답변
채무 승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 승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91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7. 7.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2736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6. 6. 21.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40,000,000원을 투자할 곳을 물색하던 중 △△△의 권유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려는 □□□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 때 그 수익의 40%를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일반 대여금이 아니라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이 되는것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보더라도, □□□은 수시로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개발사업이 시행될 조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약16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가 □□□에게 통화를 했다거나 사업 진행 상황에대해 대화를 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바 투자자가 통상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투자금이라면 수익을 예정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채권최고액을 원금에 한정하여 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피고 주장의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7. 7.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6.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의 시효 중단에 관한 항변은 증인 △△△의 증언만 으로는 □□□이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무자력 상태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25.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9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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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 청구 인용 사안

평택지원 2021가단6916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담보채권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기한 없는 채권으로, 성립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10년 #말소청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등기는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기한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 시점인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변제기 미정시 기한 없는 채권은 성립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투자금 반환채권처럼 조건부 채권도 일반대여금과 동일하게 시효가 진행되나요?
답변
실제 투자개발 조건의 존재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대여금과 같이 봐서 성립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투자 조건의 입증 부족시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일반대여금으로서 시효를 계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을 했음을 주장할 때, 무엇이 입증되어야 인정될까요?
답변
채무 승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근거
평택지원-2021-가단-69163 판결은 채무자가 시효 승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시효중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691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7. 7.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 7. 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7. 7. 16. 접수 제27361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6. 6. 21.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40,000,000원을 투자할 곳을 물색하던 중 △△△의 권유로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려는 □□□에게 위 돈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 때 그 수익의 40%를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일반 대여금이 아니라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이 되는것을 조건으로 한 투자금반환채권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일반 대여금 채권으로 보더라도, □□□은 수시로 이사건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으로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개발사업이 시행될 조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약16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가 □□□에게 통화를 했다거나 사업 진행 상황에대해 대화를 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바 투자자가 통상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투자금이라면 수익을 예정하고 원금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채권최고액을 원금에 한정하여 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피고 주장의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7. 7.1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16.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의 시효 중단에 관한 항변은 증인 △△△의 증언만 으로는 □□□이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국 무자력 상태인 □□□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25. 선고 평택지원 2021가단69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