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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소제기 시 각하 가능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383
판결 요약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국세이의신청 #세금불복 #90일 제한 #전심절차 #과세고지분쟁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이에 기초한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사건은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7. 12. 7.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3. 8. 이의신청을 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등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일 계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째가 만료일입니다. 기산점, 만료일, 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납세고지서 송달 다음 날(2017. 12. 8.)부터 90일째(2018. 3. 7.)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의신청 기간을 하루라도 넘긴 후 신청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며 행정소송도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기간을 넘겨 신청함에 따라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3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2016년도분 법인세 2,307,943,790원 및 2013년~2016년도분 부가가치세 1,306,03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관련 규정(자세한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전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기간 계산 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민법 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9. 12.경부터 ○○○세트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도소매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2. 28.~2017. 8.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6경까지 매출을 누락하여 해당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38,430,93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22,634,1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4,935,825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01,814,57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2,781,14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00,456,99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217,01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491,627,18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7,082,46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11,293,911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616,415,0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26,744,6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17. 12. 7. 송달받은 후 2018. 3. 8. 수원세무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1~8,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7. 12. 7.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위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2017. 12. 8.부터 90일이 지난 기간 말일은 2018. 3. 7.(수요일)이고 그 날이 지남으로써 기간이 만료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3. 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 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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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소제기 시 각하 가능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383
판결 요약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국세이의신청 #세금불복 #90일 제한 #전심절차 #과세고지분쟁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이의신청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제출된 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이에 기초한 행정소송도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사건은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7. 12. 7.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3. 8. 이의신청을 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등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일 계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째가 만료일입니다. 기산점, 만료일, 공휴일이 적용되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납세고지서 송달 다음 날(2017. 12. 8.)부터 90일째(2018. 3. 7.)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이의신청 기간을 하루라도 넘긴 후 신청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기간 경과 후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며 행정소송도 각하 대상입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기간을 넘겨 신청함에 따라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53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2016년도분 법인세 2,307,943,790원 및 2013년~2016년도분 부가가치세 1,306,03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관련 규정(자세한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 참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전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기간 계산 관련 규정

행정소송법 제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의하면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민법 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9. 12.경부터 ○○○세트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도소매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 2. 28.~2017. 8.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6경까지 매출을 누락하여 해당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38,430,93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22,634,1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4,935,825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01,814,57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2,781,14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00,456,99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217,01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491,627,18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7,082,46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11,293,911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616,415,0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26,744,6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2017. 12. 7. 송달받은 후 2018. 3. 8. 수원세무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1~8,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7. 12. 7.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위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의할 때, 2017. 12. 8.부터 90일이 지난 기간 말일은 2018. 3. 7.(수요일)이고 그 날이 지남으로써 기간이 만료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후인 2018. 3. 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기간을 지난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 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