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잔존재고의 매매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8.10.11. |
|
판 결 선 고 |
2018.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의 부과
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닐하우스의 설치 및 농자재 공급업을 하는 ‘DD철강’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2. 31. DD철강의 직원인 AA에게 위 사업의 원자재 등 재고자산(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과 프레스, 지게차 등 기계장치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위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55,000,000원으로 정한 뒤, 위 가
액의 합계액에서 30,000,000원을 할인한 516,400,000원의 매매대금을 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D철강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 중 469,454,545원
q=(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 기계장치 등
가액 55,000,000원 ÷ 1.1 0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고자산 판매액 419,454,545원 =(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하고, 재무
제표상 위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69,015,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출한 소득금
액으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게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DD철강을 운영하면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를 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재고자
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만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원고는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필요경
비는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46,727,272원(=491,400,000원 ÷ 1.1)이 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은 이를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
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
부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8조의4는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제1호)",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
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
행령제49조 제1항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위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포
함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나, 만약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
(2) 인정사실
㈎ 원고가 운영하는 DD철강은 아산시 AA동 2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면적은
2,897㎡이고, 위 지상 건물의 현황과 면적은 ‘철골조 기타금속지붕 단층공장 494.97㎡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사무실 43.47㎡, 기숙사 122.85㎡, 2층 기숙사
108㎡이다.
㈏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DD철강의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천막, 설비가 설치되
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 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3. 12. 31.까지는 월 2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108,849,740원 및 168,292,411원으로 기록하였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프레스 등 기계를 설치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
고의 장부에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점,
② AA이 원고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을 양수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까지 임차하였는데, 이는 AA이 위 사업 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012년도 DD철강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자산 중 약 70%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DD철강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과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고자산 등만을 양도한 것을 두고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전문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
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
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DD철강의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재고자산
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들인 필요
경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판매금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곧 필요경비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과 그 수입을 얻는데 필요한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으
로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을
사업소득 산출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 가 원고가 제출한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을 491,4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필요경비가 491,4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잔존재고의 매매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8.10.11. |
|
판 결 선 고 |
2018.1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의 부과
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닐하우스의 설치 및 농자재 공급업을 하는 ‘DD철강’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2. 31. DD철강의 직원인 AA에게 위 사업의 원자재 등 재고자산(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과 프레스, 지게차 등 기계장치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위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55,000,000원으로 정한 뒤, 위 가
액의 합계액에서 30,000,000원을 할인한 516,400,000원의 매매대금을 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D철강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 중 469,454,545원
q=(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 기계장치 등
가액 55,000,000원 ÷ 1.1 0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고자산 판매액 419,454,545원 =(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하고, 재무
제표상 위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69,015,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출한 소득금
액으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게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DD철강을 운영하면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를 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재고자
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만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원고는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필요경
비는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46,727,272원(=491,400,000원 ÷ 1.1)이 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은 이를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
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
부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8조의4는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제1호)",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
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
행령제49조 제1항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위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포
함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나, 만약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
(2) 인정사실
㈎ 원고가 운영하는 DD철강은 아산시 AA동 2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면적은
2,897㎡이고, 위 지상 건물의 현황과 면적은 ‘철골조 기타금속지붕 단층공장 494.97㎡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사무실 43.47㎡, 기숙사 122.85㎡, 2층 기숙사
108㎡이다.
㈏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DD철강의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천막, 설비가 설치되
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 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3. 12. 31.까지는 월 2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108,849,740원 및 168,292,411원으로 기록하였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프레스 등 기계를 설치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
고의 장부에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점,
② AA이 원고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을 양수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까지 임차하였는데, 이는 AA이 위 사업 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012년도 DD철강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자산 중 약 70%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DD철강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과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고자산 등만을 양도한 것을 두고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전문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
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
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DD철강의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재고자산
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들인 필요
경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판매금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곧 필요경비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과 그 수입을 얻는데 필요한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으
로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을
사업소득 산출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 가 원고가 제출한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을 491,4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필요경비가 491,4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