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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자산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 요약
사업에서 주요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고 및 기계만 양도하면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장부가액이 기준이며, 매매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괄양수도 불인정 #재고자산 양도 #필요경비 장부가액
질의 응답
1. 사업 재고와 기계 등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사업장 부동산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은 사업용 부동산 등을 제외한 재고자산 등만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수도 시 수입금액(매매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필요경비는 실제 장부가액 등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매매계약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 개념이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용 부동산까지 함께 양도해야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나 건물 등까지 모두 승계해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이 제외되면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잔존재고의 매매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10.11.

판 결 선 고

2018.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의 부과

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닐하우스의 설치 및 농자재 공급업을 하는 ⁠‘DD철강’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2. 31. DD철강의 직원인 AA에게 위 사업의 원자재 등 재고자산(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과 프레스, 지게차 등 기계장치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위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55,000,000원으로 정한 뒤, 위 가

액의 합계액에서 30,000,000원을 할인한 516,400,000원의 매매대금을 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D철강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 중 469,454,545원

q=(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 기계장치 등

가액 55,000,000원 ÷ 1.1 0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고자산 판매액 419,454,545원 =(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하고, 재무

제표상 위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69,015,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출한 소득금

액으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게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DD철강을 운영하면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를 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재고자

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만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원고는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필요경

비는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46,727,272원(=491,400,000원 ÷ 1.1)이 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은 이를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

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

부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8조의4는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제1호)",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

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행령제49조 제1항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위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포

함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나, 만약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

(2) 인정사실

㈎ 원고가 운영하는 DD철강은 아산시 AA동 2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면적은

2,897㎡이고, 위 지상 건물의 현황과 면적은 ⁠‘철골조 기타금속지붕 단층공장 494.97㎡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사무실 43.47㎡, 기숙사 122.85㎡, 2층 기숙사

108㎡이다.

㈏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DD철강의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천막, 설비가 설치되

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 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3. 12. 31.까지는 월 2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108,849,740원 및 168,292,411원으로 기록하였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프레스 등 기계를 설치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

고의 장부에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점,

② AA이 원고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을 양수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까지 임차하였는데, 이는 AA이 위 사업 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012년도 DD철강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자산 중 약 70%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DD철강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과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고자산 등만을 양도한 것을 두고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전문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

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

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DD철강의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재고자산

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들인 필요

경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판매금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곧 필요경비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과 그 수입을 얻는데 필요한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으

로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을

사업소득 산출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 가 원고가 제출한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을 491,4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필요경비가 491,4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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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부 자산만 양도 시 부가가치세·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 요약
사업에서 주요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고 및 기계만 양도하면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장부가액이 기준이며, 매매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괄양수도 불인정 #재고자산 양도 #필요경비 장부가액
질의 응답
1. 사업 재고와 기계 등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사업장 부동산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은 사업용 부동산 등을 제외한 재고자산 등만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수도 시 수입금액(매매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필요경비는 실제 장부가액 등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매매계약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 개념이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용 부동산까지 함께 양도해야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나 건물 등까지 모두 승계해야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이 제외되면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잔존재고의 매매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10.11.

판 결 선 고

2018.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의 부과

처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닐하우스의 설치 및 농자재 공급업을 하는 ⁠‘DD철강’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2. 31. DD철강의 직원인 AA에게 위 사업의 원자재 등 재고자산(이하 ⁠‘이 사건

재고자산’이라 한다)과 프레스, 지게차 등 기계장치를 매도하기로 하고, 위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위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55,000,000원으로 정한 뒤, 위 가

액의 합계액에서 30,000,000원을 할인한 516,400,000원의 매매대금을 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DD철강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액 중 469,454,545원

q=(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 기계장치 등

가액 55,000,000원 ÷ 1.1 0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886,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재고자산 판매액 419,454,545원 =(이 사건 재고자산

가액 491,400,000원 - 할인금 30,000,000원) ÷ 1.1 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하고, 재무

제표상 위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69,015,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산출한 소득금

액으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게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DD철강을 운영하면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를 AA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재고자

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만을 필요경비로 보았으나, 원고는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고자산의 필요경

비는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446,727,272원(=491,400,000원 ÷ 1.1)이 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대통령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은 이를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

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

부령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8조의4는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제1호)",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

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행령제49조 제1항 가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위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포

함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나, 만약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양도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

(2) 인정사실

㈎ 원고가 운영하는 DD철강은 아산시 AA동 29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면적은

2,897㎡이고, 위 지상 건물의 현황과 면적은 ⁠‘철골조 기타금속지붕 단층공장 494.97㎡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사무실 43.47㎡, 기숙사 122.85㎡, 2층 기숙사

108㎡이다.

㈏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가 DD철강의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천막, 설비가 설치되

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 AA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23. 12. 31.까지는 월 2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 원고는 2012년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각각

108,849,740원 및 168,292,411원으로 기록하였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프레스 등 기계를 설치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은

DD철강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

고의 장부에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점,

② AA이 원고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을 양수

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까지 임차하였는데, 이는 AA이 위 사업 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2012년도 DD철강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자산 중 약 70%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DD철강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과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

동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고자산 등만을 양도한 것을 두고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전문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 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

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

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DD철강의 2012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던 점, ② 원고가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의

가액을 491,4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재고자산

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들인 필요

경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어떠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판매금액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곧 필요경비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과 그 수입을 얻는데 필요한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으

로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인 69,015,000원을

사업소득 산출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 가 원고가 제출한 AA과 사이에 이 사건 재고자산을 491,4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필요경비가 491,4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