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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미이행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80
판결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서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추심명령 #추심금 #지연손해금 #민사집행법 제249조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추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추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사건은 피고가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금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시했습니다.
2. 추심명령 미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특정 시점까지는 연 5%이고,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판결 주문에서는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추심명령 미이행에 소송 진행 시 피고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판결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을 함께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522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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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미이행 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80
판결 요약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해 피고는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서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추심명령 #추심금 #지연손해금 #민사집행법 제249조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추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추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사건은 피고가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금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시했습니다.
2. 추심명령 미이행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특정 시점까지는 연 5%이고, 그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판결 주문에서는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이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추심명령 미이행에 소송 진행 시 피고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판결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을 함께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522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