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합552280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5.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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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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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5228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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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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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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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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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19. 9. 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