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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감면 불인정 사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5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주장한 원고의 토지가 촬영사진상 나대지임을 이유로 농지로 인정받지 못해 자경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감면 #나대지 #토지사진 #현황증명
질의 응답
1. 나대지로 변한 토지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촬영사진 등에서 나대지로 확인된다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자경감면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판결은 촬영사진상 나대지 상태로 보이며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자경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에 있어 실제 상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답변
실제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여, 농지로 이용 중임이 입증돼야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촬영사진상 나대지로 식별되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류상 농지라도 실제 현황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3.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이 부인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감면이 부인되면 감면 없이 전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원고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받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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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단31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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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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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감면 #나대지 #토지사진 #현황증명
질의 응답
1. 나대지로 변한 토지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촬영사진 등에서 나대지로 확인된다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자경감면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판결은 촬영사진상 나대지 상태로 보이며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자경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에 있어 실제 상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답변
실제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여, 농지로 이용 중임이 입증돼야 자경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촬영사진상 나대지로 식별되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류상 농지라도 실제 현황이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3.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이 부인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감면이 부인되면 감면 없이 전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원고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받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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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보여 이를 농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단31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

판 결 선 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