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자가 유일 재산 매도 후 체납처분 회피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및 등기 말소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판결 요약
체납자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 명목으로 이전했으나, 실제 매매가 아닌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하거나 거의 전부인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사건은 적극재산이 부동산뿐인 상황에서, 이를 동생에게 양도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조치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확인되면 매매계약 취소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사건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가족 등 특별한 관계인 경우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의 악의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사건은 동생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추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성립 시기,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 현황, 사해의사 인정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판결은 양도소득세 고지 시기와 재산 현황, 사해의사 입증을 들어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 -2019-가단-○○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 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소외 구AA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구AA이 2019. 1. 24. 자신이 보유하던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분양권을 타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2019. 6. 12. 구AA에게 2019.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9,053,43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AA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51,631,440원에 달합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결의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 각 참조).

귀속

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

(고지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2019

양도소득세

2019.1.31.

2019. 6. 12.

51,631,440

49,053,430

2,578,010

   구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AA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기 의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인 2019. 1. 31.에 성립하여 납세의무의 구체적 성립일인 2019. 6. 12. 확정되었고, 구AA은 2019. 7. 16. 피고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구AA은 2019. 7. 16. 동생인 피고 구BB과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매매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제적등본 각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AA은 적극재산으로 9,8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0,618,260원이 있던 상태이었는데,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결국 채무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매매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각 참조).

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구A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매도할 경우 스스로 체납 세금 등 소극재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구BB의 동생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구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자가 유일 재산 매도 후 체납처분 회피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및 등기 말소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판결 요약
체납자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 명목으로 이전했으나, 실제 매매가 아닌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하거나 거의 전부인 재산을 가족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사건은 적극재산이 부동산뿐인 상황에서, 이를 동생에게 양도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원상회복조치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확인되면 매매계약 취소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사건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매수인이 가족 등 특별한 관계인 경우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족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의 악의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사건은 동생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추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성립 시기, 채무자의 적극·소극재산 현황, 사해의사 인정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판결은 양도소득세 고지 시기와 재산 현황, 사해의사 입증을 들어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 -2019-가단-○○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 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소외 구AA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구AA이 2019. 1. 24. 자신이 보유하던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분양권을 타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2019. 6. 12. 구AA에게 2019.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9,053,43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AA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51,631,440원에 달합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결의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 각 참조).

귀속

년도

세목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

(고지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2019

양도소득세

2019.1.31.

2019. 6. 12.

51,631,440

49,053,430

2,578,010

   구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구AA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기 의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인 2019. 1. 31.에 성립하여 납세의무의 구체적 성립일인 2019. 6. 12. 확정되었고, 구AA은 2019. 7. 16. 피고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구AA은 2019. 7. 16. 동생인 피고 구BB과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매매부동산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제적등본 각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구AA은 적극재산으로 9,800,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0,618,260원이 있던 상태이었는데,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결국 채무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매매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각 참조).

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구A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매도할 경우 스스로 체납 세금 등 소극재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구BB의 동생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구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