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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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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심 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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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76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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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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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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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95 (201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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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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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3.2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04,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무허가건축물을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주택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갑 제14, 15, 2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2009. 6. 29.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 그 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고 그 곳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김상완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립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19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101-42 지상 토골조 스래트지붕 단층주택 80.406㎡에 관하여 원고와 차영숙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8.19. 평택시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외에도 위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