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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증여판단 기준과 가액배상 책임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4548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 등 조세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한 사해의사로 행해진 여러 증여는 일괄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수익자는 이에 대한 가액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해행위 #현금 증여 #가족 증여 #일괄 사해행위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한 명의 채무자가 가족에게 여러 차례 현금 증여를 했다면 모두 합쳐 하나의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는 일련의 거래라면 여러 현금 증여도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판결은 각 증여계약들이 채권자를 해할 동일한 사해의사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면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남은 재산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증여 당시 재산이 남아 있지 않고 이미 채무액이 확정될 기초 관계가 성립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자가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이 없고, 국세 납부채무 등 채무 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와 그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증여를 받은 가족은 무엇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금액 상당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판결에서 법원은 수익자에게 피보전채권 한도 내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4548 판결에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2013.4.26.)로부터 제소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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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현금 증여계약들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의 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04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C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4.

판 결 선 고

2014. 4. 1.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333,59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592,3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AAA은 2009. 5. 22. 소외 BBB에게 자기 소유의 XX시 XXX구 XXX

동 XXXXX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000세무서장이 2012. 8. 6. 같은 달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가 현재 박

경숙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액수는 333,592,330원(양도소득세 본세 290,080,330원 및 가산세 43,512,000원)이다.

나. AAA은 BBB로부터 받을 이 사건 상가 양도대금 1,150,000,000원을 모친인

피고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수령하게 하면서, 그와 같이 수령한 금원 중

880,000,000원을 2009. 5. 22.부터 2009. 7. 1.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는 바, 이러한 현금 증여계약들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

다. AAA은 이 사건 사해행위가 완료된 2009. 7. 1. 당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해 이미 앞서 본 양도소득세 채무

290,080,330원을 부담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 실제로 납세고지를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AAA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피고도 AAA의 위와 같은 금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점과 AAA의 사해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사해행위를 2013. 4. 26. 알게 되었는바, 피보전채권인

333,592,33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4.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4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