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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와 국고보조금 해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99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의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 보전에 불과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차보전금 #교육세 #과세표준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익
질의 응답
1.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나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99 판결은 이차보전금이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액 보전에 불과해 국고보조금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대가 없이 무상수증한 자산이 아니라 이자차액의 보전금으로,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산수증익은 대가 없는 무상취득을 의미하나, 이차보전금은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의 일부로 판시하였습니다.
3.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정책장려나 원조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어야 하며, 대출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차보전금이 개별 대출행위에 대가가 결부된 것이므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지자체가 은행에 직접 이차보전금을 지급해도 수익금 산입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실질은 동일하므로, 수익금액 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주체나 방식과 상관없이 수익금액 산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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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29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외 4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01.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교육세법1) 제3조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들을 각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나. 원고들의 이차보전금 수령 및 그에 따른 교육세 신고·납부

1) 원고들(원고들 중 일부가 흡수합병한 법인 포함, 이하 같다)은 ○○시, ○○도, ○○도, ○○시, ○○도, ○○시, ○○시,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합하여‘지자체 등’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低利)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출금리와 고객 적용금리의 차액 상당액(이하‘이자차액’이라 한다)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다(이하 아래 원고 AA은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과 합하여‘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원고 AA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10년 및 2014년에‘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및‘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관한 이차보전금도 수령하였다.

3)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대상 과세기간

이차보전금 수령액 합계

교육세액 합계

AA은행

2012년 제1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BB은행

2012년 제3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CC은행

2012년 제3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DD은행

2012년 제2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EE은행

2012년 제3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다. 원고들의 교육세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조치

1)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국고보조금”또는“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육세법 제5조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교육세 과세기간별로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

심판청구일

심판결정일

AA은행

2018. 4. 26.

2018. 10. 17.

BB은행

2018. 4. 30.

2018. 9. 17.

CC은행

2018. 4. 30.

2018. 9. 17.

DD은행

2018. 4. 30.

2018. 9. 17.

EE은행

2018. 4. 30.

2018. 10. 1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등에서 정한‘국고보조금’또는‘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들이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원고들은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9호증, 을 제4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차보전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등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민간의 취약계층이나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재정융자 방식’과‘이차보전 방식’이 있다.

나) 재정융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등이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민간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서, ① 국가 등이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융자 방식’, ② 국가 등이 수탁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행하는 ⁠‘전대(轉貸)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대 방식’은 다시 ㉠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대출 방식’과 ㉡ 금융기관이 대하(貸下)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로 대출하면서 가산금리 상당액을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 업무 대행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하대출 방식’이 있다.

다) 반면에 이차보전 방식은 국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특정 사업 부분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게 한 후, 시중금리와 국가 등이 정한 정책금리의 차이를 해당 민간 금융기관에 보전하여 주는 방식이다. 각 자금지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라)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국가 등은 융자에 필요한 원금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보전해주면 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한편,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이차보전을‘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라고 정의한 각 부처별 훈령이 있다.

2) 이차보전 협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식 등

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① 지자체 등과 원고들의 이차보전 관련 대출협약 체결, ② 중소기업 등의 추천서 발급의뢰 및 지자체 등의추천서 발급, ③ 중소기업 등과 원고들의 대출계약 체결, ④ 원고들이 대출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이자(대고객금리) 수령, ⑤ 원고들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순으로 구성된다.

나) 원고 AA은행이 2015. 1. 9.경 ○○시와 체결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들과 체결한 협약 내용도‘지원 자금의 명칭’,‘이자차액’등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서

○○시와 원고 AA은행(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등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시행에 필요한 ○○시와 협약은행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출조건)

① 협약은행은 이 협약에 의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출조건을 준수한다.

1. 대출금액: ○○시가 추천·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이내, 이 경우 ○○시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결정·통보한다.

2. 대출금리: 협약은행은 ○○시가 융자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되, 금리결정을 CD연동제(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운영하며,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을 기준으로 한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2년 만기 일시상환), 5년(1년 거치 4년, 매 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1년 거치 3년, 매 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 3년(1년 거치 2년, 매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의 방법 중 대출신청 업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협약은행은 협약은행이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결정한 금리에서 업체에 대출하고, 다음 각호의 대출금액 규모에 의거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시는 그 금리차액(이차보전금) 연 1.5%~1.0%의 금리를 협약은행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금의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5,000만 원 이하: 1.5%

2. 5,000만 원 초과: 1.0%

⑤ 협약은행은 대출받은 중소기업 등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이차보전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중소기업 등이 휴·폐업·부도 또는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단 원리금을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완료시까지 유예한다)

3.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한도액(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경우(이 경우는 초과한 금액에 한한다)

4.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이 경우 사유발생일(최초 연체일)로부터 2개월 내의 기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다) 한편, 2017년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1,300억 원

-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상반기 450억 원/ 하반기 450억 원)

- 시설자금: 400억 원(연중)

3. 지원대상

- ○○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세부내용 생략)

5. 지원내용: 이차보전(대출금의 이자차액 지원)

6. 지원조건

- 대출 한도액: 업체당 총 5억 원(단, 특례지원 대상기업 7억 원)

* 경영안정자금: 3억 원(단, 특례지원 대상기업 4억 원)

* 시설자금: 5억 원(단, 특례지원 대상기업 7억 원)

※ 두 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한도는 5억 원(특례지원 대상기업: 7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조건

다) 한편, 2017년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금종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간(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율(%)

연 1.5

연 1.5

-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11.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 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 용도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정산·환수함

다. 판단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국고보조금’,‘자산수증익’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세법은 자산수증익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자산수증익은 해당 문언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결국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만일 해당 자산의 이전이 대가 또는 보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본적으로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의 절차는 ① 지자체 등의 지원대상 모집 → ② 지자체 등의 심사 및 이차보전 대상 선정 → ③ 지자체 등의 이차보전 중소기업 등의 추천 → ④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 ⑤ 중소기업 등의 이자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납입 → ⑥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자체 등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의 취지 및 이차보전 절차 등에다가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협약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에 기초한 금리에 따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금원이 중소기업 등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자체 등의 심사 및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따른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의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개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원고들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지자체 등이 바로 원고들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차보전금의 환수는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최근 시점이기는 하나 원고 CC은행이 2019. 10.경 중소기업 등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차보전 기간 종료 이후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데(갑 제16호증), 이는 당초부터 원고 CC은행이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금 상당을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반시중금리 상당을 지급받는 거래구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특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이차보전 기간을 전·후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은 이자차액이 그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실질이 동일함에도 달리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원고들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대출거래)는 동일함에도 지자체 등이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형식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수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론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차보전을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각 부처별 훈령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훈령에서 말하는 ⁠‘손실’이란 단지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원고들이 저리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이외에 자금운용 과정에서 특별히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인 ⁠‘이차보전 방식’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차보전 방식과 재정융자방식 중 하나인 대하대출 방식에 있어 특별한 거래구조상의 차이 내지는 각 방식 선택에 따른 이득 내지 손실 발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이 대하대출 방식보다 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위와 같은 원금조달 및 회수 등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하여 지자체 등의 재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로부터 얻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의 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임이 명백하고, 단지 지원대상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로 이차보전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금원이 바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즉, 지자체 등의 재산 감소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된 주체는 중소기업이며,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 관련 협약 등에 근거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의 별도 대출거래를 통해 이 사건 이차보전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설령 이차보전금이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급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즉, 위 금원이 금융기관에 다시 지급되었다고 하여 대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보조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 중 특히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실제로 원고 AA은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갑 제13호증 참조).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이차보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원고 AA은행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내용, 보상금 지급의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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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와 국고보조금 해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99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의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 보전에 불과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차보전금 #교육세 #과세표준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익
질의 응답
1.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나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상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99 판결은 이차보전금이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액 보전에 불과해 국고보조금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대가 없이 무상수증한 자산이 아니라 이자차액의 보전금으로,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산수증익은 대가 없는 무상취득을 의미하나, 이차보전금은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의 일부로 판시하였습니다.
3.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상 ‘국고보조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정책장려나 원조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어야 하며, 대출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차보전금이 개별 대출행위에 대가가 결부된 것이므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지자체가 은행에 직접 이차보전금을 지급해도 수익금 산입이 필요한가요?
답변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도 실질은 동일하므로, 수익금액 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주체나 방식과 상관없이 수익금액 산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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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299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은행 외 4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01. 3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서 교육세법1) 제3조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들을 각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나. 원고들의 이차보전금 수령 및 그에 따른 교육세 신고·납부

1) 원고들(원고들 중 일부가 흡수합병한 법인 포함, 이하 같다)은 ○○시, ○○도, ○○도, ○○시, ○○도, ○○시, ○○시, ○○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합하여‘지자체 등’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일반금리(산출금리)보다 저리(低利)로 자금을 대출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출금리와 고객 적용금리의 차액 상당액(이하‘이자차액’이라 한다)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하였다(이하 아래 원고 AA은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과 합하여‘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원고 AA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10년 및 2014년에‘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및‘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관한 이차보전금도 수령하였다.

3)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대상 과세기간

이차보전금 수령액 합계

교육세액 합계

AA은행

2012년 제1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BB은행

2012년 제3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CC은행

2012년 제3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DD은행

2012년 제2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EE은행

2012년 제3기~2016년

00,000,000,000원

000,000,000원

다. 원고들의 교육세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피고들의 조치

1)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국고보조금”또는“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교육세법 제5조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교육세 과세기간별로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

심판청구일

심판결정일

AA은행

2018. 4. 26.

2018. 10. 17.

BB은행

2018. 4. 30.

2018. 9. 17.

CC은행

2018. 4. 30.

2018. 9. 17.

DD은행

2018. 4. 30.

2018. 9. 17.

EE은행

2018. 4. 30.

2018. 10. 1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등에서 정한‘국고보조금’또는‘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근거규정 등에 따르면 이는 원고들이 저율로 대여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4) 원고들은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부인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9호증, 을 제4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차보전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등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민간의 취약계층이나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재정융자 방식’과‘이차보전 방식’이 있다.

나) 재정융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등이 자금을 조성하여 저리로 민간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서, ① 국가 등이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융자 방식’, ② 국가 등이 수탁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행하는 ⁠‘전대(轉貸)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대 방식’은 다시 ㉠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대출 방식’과 ㉡ 금융기관이 대하(貸下)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로 대출하면서 가산금리 상당액을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 업무 대행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하대출 방식’이 있다.

다) 반면에 이차보전 방식은 국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특정 사업 부분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게 한 후, 시중금리와 국가 등이 정한 정책금리의 차이를 해당 민간 금융기관에 보전하여 주는 방식이다. 각 자금지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라)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국가 등은 융자에 필요한 원금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보전해주면 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한편,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이차보전을‘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라고 정의한 각 부처별 훈령이 있다.

2) 이차보전 협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식 등

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① 지자체 등과 원고들의 이차보전 관련 대출협약 체결, ② 중소기업 등의 추천서 발급의뢰 및 지자체 등의추천서 발급, ③ 중소기업 등과 원고들의 대출계약 체결, ④ 원고들이 대출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이자(대고객금리) 수령, ⑤ 원고들의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순으로 구성된다.

나) 원고 AA은행이 2015. 1. 9.경 ○○시와 체결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들과 체결한 협약 내용도‘지원 자금의 명칭’,‘이자차액’등에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서

○○시와 원고 AA은행(이하 ⁠‘협약은행’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등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시행에 필요한 ○○시와 협약은행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출조건)

① 협약은행은 이 협약에 의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출조건을 준수한다.

1. 대출금액: ○○시가 추천·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이내, 이 경우 ○○시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결정·통보한다.

2. 대출금리: 협약은행은 ○○시가 융자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되, 금리결정을 CD연동제(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운영하며, 기준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을 기준으로 한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2년 만기 일시상환), 5년(1년 거치 4년, 매 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1년 거치 3년, 매 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 3년(1년 거치 2년, 매월·분기별 균등분할상환)의 방법 중 대출신청 업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

① 협약은행은 협약은행이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결정한 금리에서 업체에 대출하고, 다음 각호의 대출금액 규모에 의거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시는 그 금리차액(이차보전금) 연 1.5%~1.0%의 금리를 협약은행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금의 경우에는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5,000만 원 이하: 1.5%

2. 5,000만 원 초과: 1.0%

⑤ 협약은행은 대출받은 중소기업 등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이차보전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중소기업 등이 휴·폐업·부도 또는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단 원리금을 정상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환완료시까지 유예한다)

3.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한도액(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경우(이 경우는 초과한 금액에 한한다)

4. 중소기업 등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이 경우 사유발생일(최초 연체일)로부터 2개월 내의 기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다) 한편, 2017년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1. 지원규모: 1,300억 원

-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상반기 450억 원/ 하반기 450억 원)

- 시설자금: 400억 원(연중)

3. 지원대상

- ○○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세부내용 생략)

5. 지원내용: 이차보전(대출금의 이자차액 지원)

6. 지원조건

- 대출 한도액: 업체당 총 5억 원(단, 특례지원 대상기업 7억 원)

* 경영안정자금: 3억 원(단, 특례지원 대상기업 4억 원)

* 시설자금: 5억 원(단, 특례지원 대상기업 7억 원)

※ 두 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한도는 5억 원(특례지원 대상기업: 7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조건

다) 한편, 2017년도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금종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간(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율(%)

연 1.5

연 1.5

-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11.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 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 용도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정산·환수함

다. 판단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국고보조금’,‘자산수증익’을 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세법은 자산수증익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자산수증익은 해당 문언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결국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만일 해당 자산의 이전이 대가 또는 보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본적으로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이차보전의 절차는 ① 지자체 등의 지원대상 모집 → ② 지자체 등의 심사 및 이차보전 대상 선정 → ③ 지자체 등의 이차보전 중소기업 등의 추천 → ④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 ⑤ 중소기업 등의 이자 및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납입 → ⑥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차보전금은 일반시중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자체 등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의 취지 및 이차보전 절차 등에다가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협약금리를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일반시중금리에 기초한 금리에 따른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금원이 중소기업 등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자체 등의 심사 및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 약정 등에 따른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의 사업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개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 등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이 원고들에 지급되는 절차를 단축하여 지자체 등이 바로 원고들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이차보전금의 환수는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최근 시점이기는 하나 원고 CC은행이 2019. 10.경 중소기업 등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차보전 기간 종료 이후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설정하기도 하였는데(갑 제16호증), 이는 당초부터 원고 CC은행이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금 상당을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반시중금리 상당을 지급받는 거래구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특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이차보전 기간을 전·후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은 이자차액이 그 지급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실질이 동일함에도 달리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원고들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사법상의 법률관계(대출거래)는 동일함에도 지자체 등이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형식을 어떻게 취하는지에 따라 원고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고, 위와 같은 결과는 정책수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론 국가가 수행하는 이차보전 방식의 사업 중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차보전을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각 부처별 훈령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훈령에서 말하는 ⁠‘손실’이란 단지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원고들이 저리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 이외에 자금운용 과정에서 특별히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인 ⁠‘이차보전 방식’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적어도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차보전 방식과 재정융자방식 중 하나인 대하대출 방식에 있어 특별한 거래구조상의 차이 내지는 각 방식 선택에 따른 이득 내지 손실 발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직접 대출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차보전 방식이 대하대출 방식보다 금융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위와 같은 원금조달 및 회수 등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인하여 지자체 등의 재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등이 그에 대한 대가를 원고들로부터 얻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의 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임이 명백하고, 단지 지원대상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의 하나로 이차보전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금원이 바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즉, 지자체 등의 재산 감소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된 주체는 중소기업이며,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 관련 협약 등에 근거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의 별도 대출거래를 통해 이 사건 이차보전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설령 이차보전금이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급되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등 지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즉, 위 금원이 금융기관에 다시 지급되었다고 하여 대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보조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 중 특히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실제로 원고 AA은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갑 제13호증 참조).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이차보전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원고 AA은행은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내용, 보상금 지급의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