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4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22,338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2009. 10. 31. 이**에게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6,666주를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명의신
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3. 11. 11. 이**에게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2013. 11. 29. 위 증여
세 425,560,5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1) 이**는 이 사건 처분 중 ①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 이 보유한 해외법인(자회사) 주식을 30% 할증하여 반영한 부분(이하 ‘할증평가
부분’이라 한다)과 ②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적용하지 않고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40%를적용한 부분(이하 ‘부정무신고 부분’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며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는 2015. 2. 13.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이**의 주장 중 할증평가 부분은 배척하고 부정무신고 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46,997,293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쌍방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호)와 상고(대법원 2016두*****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관련소송 제1심판결은 2019. 3.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4. 11.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46,997,293원과 국
세환급가산금 5,509,507원 합계 52,506,800원 환급결정을 하고, 2019. 4. 15.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관련소송을 통하여 취소가 확정된 부분(부정무신고 가산세와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46,997,293원 부분)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므로, 피
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국세환급금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이
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는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가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국세환급금 이
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조세심판청구일 다음 날인 2014. 1.16.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46,997,29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지연
손해금 22,931,8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5,509,507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지연손해금 17,422,338원(= 22,931,845원 - 5,509,5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기간 |
일수 |
적용이율(근거 법령) |
금액 |
|
2013.11.30.(납부일 다음날)∼2014.1.15.(조세심판 청구일) |
47일 |
연 3.4% (국세기본법) |
205,758원 |
|
2014.1.16.∼2017.1.26.(소장 부본 송달일) |
1,106일 |
연 5% (민법) |
7,120,411원 |
|
2017.1.27.∼2019.4.14.(국세환급금 지급 전날) |
808일 |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15,605,676원 |
|
합계 |
22,931,845원 |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법
정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아니라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처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에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두53565호, 2016두49396호, 2017두
54821호 판결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내려진 것들이며, 위 사건들의 명의
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사실관계가 반드시 관련소송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한편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 이**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 는 등 명의신탁을 가장․은폐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국세기본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로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④ 원고는 ○○○ 주식 외에 다른 주식을 이△△,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에서 이△△ 등에게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에 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호)
진행 중에 부정무신고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액경정결정도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국가 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
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
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 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고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른바 공정력이 있는 과세처분의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
야 국가가 그 취소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
생하고,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
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관련소송 판
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의 이
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국세환급금 이행청구일과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발생일(관련소송 판결 확정일) 중 나중에 도달하는 날까지는 국
세기본법령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은 ① 원고의 납부일 다음 날인
2013. 11. 30.(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납부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국세환급금 이행청구일(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6.)이후로서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관련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9. 3.28.까
지 국세기본법령상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② 그 다음 날부터 원
고가 구하는 국세환급금 지급일 전날인 2019. 4. 14.까지는 원고가 선택한 바에 따라
민법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원고의 청구금액이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액
보다 과다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를 토대로 피고가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와 같이 5,576,450원이 된다.
|
항목 |
기간 |
일수 |
적용이율 |
금액 |
|
① (주: 환급가산금 이율) |
2013. 11. 30.~2014. 3. 13. |
104일 |
연 3.4% |
455,294원 |
|
2014. 3. 14.~2015. 3. 5. |
357일 |
연 2.9% |
1,333,049원 |
|
|
2015. 3. 6.~2016. 3. 6. |
367일 |
연 2.5% |
1,181,370원 |
|
|
2016. 3. 7.~2017. 3. 14. |
373일 |
연 1.8% |
864,492원 |
|
|
2017. 3. 15.~2018. 3. 18. |
369일 |
연 1.6% |
760,197원 |
|
|
2018. 3. 19.~2019. 3. 19. |
366일 |
연 1.8% |
848,268원 |
|
|
2019. 3. 20.~2019. 3. 28. |
9일 |
연 2.1% |
24,335원 |
|
|
② (주:민법상 법정 이자) |
2019. 3. 29.~2019. 4. 14. |
17일 |
연 5% |
109,445원 |
|
합계 |
5,576,450원 |
그런데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국세환급가산금으로 5,509,507원만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6,943원(= 5,576,450원 – 5,509,5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6,9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
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0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4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22,338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원고는 2009. 10. 31. 이**에게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6,666주를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명의신
탁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3. 11. 11. 이**에게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2009년 귀속 증여세 425,560,5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2013. 11. 29. 위 증여
세 425,560,5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1) 이**는 이 사건 처분 중 ①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 이 보유한 해외법인(자회사) 주식을 30% 할증하여 반영한 부분(이하 ‘할증평가
부분’이라 한다)과 ②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를 적용하지 않고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40%를적용한 부분(이하 ‘부정무신고 부분’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며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는 2015. 2. 13.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11. 이**의 주장 중 할증평가 부분은 배척하고 부정무신고 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46,997,293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쌍방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호)와 상고(대법원 2016두*****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관련소송 제1심판결은 2019. 3.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9. 4. 11.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46,997,293원과 국
세환급가산금 5,509,507원 합계 52,506,800원 환급결정을 하고, 2019. 4. 15.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관련소송을 통하여 취소가 확정된 부분(부정무신고 가산세와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46,997,293원 부분)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므로, 피
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국세환급금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이
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는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가 조세심판청구를 함으로써 국세환급금 이
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조세심판청구일 다음 날인 2014. 1.16.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46,997,29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 지연
손해금 22,931,8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세환급가산금으로 5,509,507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지연손해금 17,422,338원(= 22,931,845원 - 5,509,5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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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일수 |
적용이율(근거 법령)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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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30.(납부일 다음날)∼2014.1.15.(조세심판 청구일) |
47일 |
연 3.4% (국세기본법) |
205,7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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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6.∼2017.1.26.(소장 부본 송달일) |
1,106일 |
연 5% (민법) |
7,120,41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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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7.∼2019.4.14.(국세환급금 지급 전날) |
808일 |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15,605,6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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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931,845원 |
3.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법
정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율 20%가 아니라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처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에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두53565호, 2016두49396호, 2017두
54821호 판결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내려진 것들이며, 위 사건들의 명의
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사실관계가 반드시 관련소송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한편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는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후 이**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 는 등 명의신탁을 가장․은폐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국세기본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로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④ 원고는 ○○○ 주식 외에 다른 주식을 이△△,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에서 이△△ 등에게 부정무신고 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에 관한 취소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호)
진행 중에 부정무신고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액경정결정도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국가 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
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
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 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고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그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른바 공정력이 있는 과세처분의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시점, 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
야 국가가 그 취소된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조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
생하고,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
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관련소송 판
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의 이
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국세환급금 이행청구일과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발생일(관련소송 판결 확정일) 중 나중에 도달하는 날까지는 국
세기본법령의 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법정이자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은 ① 원고의 납부일 다음 날인
2013. 11. 30.(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납부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국세환급금 이행청구일(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6.)이후로서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관련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9. 3.28.까
지 국세기본법령상 환급가산금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과 ② 그 다음 날부터 원
고가 구하는 국세환급금 지급일 전날인 2019. 4. 14.까지는 원고가 선택한 바에 따라
민법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원고의 청구금액이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액
보다 과다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를 토대로 피고가 지급할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와 같이 5,576,4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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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간 |
일수 |
적용이율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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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 환급가산금 이율) |
2013. 11. 30.~2014. 3. 13. |
104일 |
연 3.4% |
455,2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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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4.~2015. 3. 5. |
357일 |
연 2.9% |
1,333,0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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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6.~2016. 3. 6. |
367일 |
연 2.5% |
1,181,3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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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2017. 3. 14. |
373일 |
연 1.8% |
864,4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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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5.~2018. 3. 18. |
369일 |
연 1.6% |
760,1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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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9.~2019. 3. 19. |
366일 |
연 1.8% |
848,2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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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2019. 3. 28. |
9일 |
연 2.1% |
24,3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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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법상 법정 이자) |
2019. 3. 29.~2019. 4. 14. |
17일 |
연 5% |
109,4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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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576,450원 |
그런데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국세환급가산금으로 5,509,507원만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6,943원(= 5,576,450원 – 5,509,5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6,9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
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 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0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