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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시장가 우선

2022도8341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형량 및 가중처벌 여부 결정에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약가액 #향정가액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상적 거래가액 #실제 거래가격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가액’은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에 따르면,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액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의 가중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가액’이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을 결정하고, 가중처벌 조건이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마약 범죄에서 법원이 임의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 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가액’을 객관적·엄격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미필적 고의 및 ⁠‘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②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2022도8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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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시장가 우선

2022도8341
판결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형량 및 가중처벌 여부 결정에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마약가액 #향정가액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통상적 거래가액 #실제 거래가격
질의 응답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가액’은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국내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에 따르면,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액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의 가중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가액’이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을 결정하고, 가중처벌 조건이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4. 마약 범죄에서 법원이 임의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임의 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8341 판결은 ‘가액’을 객관적·엄격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미필적 고의 및 ⁠‘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②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2022도83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