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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세무조사 자료로 재조사한 과세자료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20두53
판결 요약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이미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단순히 사실판단만을 다르게 한 경우에는 재조사 허용 사유로서의 새로운 과세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기존 자료 #과세자료 #감사결과 처분
질의 응답
1.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로 다시 과세결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인정만을 달리한 경우는 새로운 과세자료가 아니므로 재조사나 처분요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 판결은 기존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 사실판단만 달리해 처분하는 것은 재조사 허용의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청 등 감사 결과 처분요구 시 재조사 허용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신규 자료 등 종전 세무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과세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 판결은 종전 세무조사 자료만으로 판단만 달리하는 것은 허용사유가 아니며, 새로운 과세자료가 요구됨을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과세자료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요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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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세무조사 자료로 재조사한 과세자료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20두53
판결 요약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이미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단순히 사실판단만을 다르게 한 경우에는 재조사 허용 사유로서의 새로운 과세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기존 자료 #과세자료 #감사결과 처분
질의 응답
1.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로 다시 과세결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인정만을 달리한 경우는 새로운 과세자료가 아니므로 재조사나 처분요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 판결은 기존 세무조사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 사실판단만 달리해 처분하는 것은 재조사 허용의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청 등 감사 결과 처분요구 시 재조사 허용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신규 자료 등 종전 세무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과세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 판결은 종전 세무조사 자료만으로 판단만 달리하는 것은 허용사유가 아니며, 새로운 과세자료가 요구됨을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과세자료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요지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은 재조사 혀용사유의 하나인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