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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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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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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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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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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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43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경위 등
1) AAB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000-0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71년경 그 지상에 조표진 제27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지하실부 주택 건평 1층 000.00㎡, 2층 00.00㎡, 지하 000.00㎡를 신축하여 1971. 12. 1.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974년경 그 지상에 조표 제32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1층 00.00㎡, 2층 00.00㎡, 3층 00.00㎡를 신축하여 1974. 7. 25.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2. 22. 다시 A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AAB은 2003년경 사망하였고,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2003. 12. 24.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4. 3.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AAB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증축 및 양도 경위 등
1) 원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벽돌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를 증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1층의 면적이 종전 97.00㎡에서 104㎡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를 CCC에게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관하여 2017. 10. 24.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CCC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과 상가를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대한 지방세 과세내역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합계 293.93㎡는 주택분으로,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 합계 299.625㎡는 일반건축물분(상가)으로 각 지방세가 과세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필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게 전체 양도차익 3,000,000,000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00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0원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0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재개발사업자가 이 사건 주택 및 상가를 곧 철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조기착수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2. 23.부터 2018. 3.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측량의뢰결과 등
원고는 2018. 3. 5. M0에, 2018. 3.경 주식회사 M1에, 2018. 4. 4. M2에 각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상가의 공부상 면적과 위 측량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항공사진, 원고가 의뢰한 3개 업체의 측량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더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층 중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10년 이상 이 사건 주택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기재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고, 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및 표 1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되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표 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참조).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주택으로 본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마)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취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293.92㎡으로,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이 299.625㎡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1971년경, 이 사건 상가는 1974년경 각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에도,그로부터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의 공부상의 면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표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이 실제와 달리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건축물표시 정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과세와 권리관계의 변동은 약 40년 넘게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의 공부상의 기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00구청장도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주택 293.92㎡에 대하여는 주택분으로, 이 사건 상가 299.625㎡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분(상가)으로 지방세를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000세무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박순호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기어렵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상가보다 그 면적이 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항공사진은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이 최대인 곳의 면적이 촬영되는 것일 뿐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는없고,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의 바닥면적이 가장 큰 층을 비교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의 바닥 면적이 123.21㎡이고 이 사건 상가의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이 104.245㎡이므로, 항공사진에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상가보다 크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서 3개의 업체에 측량을 의뢰하였으나, 위 측량결과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 공부상의 연면적을 배척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관하여 공부상 연면적은 합계 593.545㎡(=이 사건 주택 293.92㎡ + 이 사건 상가 299.625㎡)인 반면, M0이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618.89㎡(= 이 사건 주택 327.92㎡ + 이 사건 상가 290.97㎡), 주식회사 M1이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717.14㎡(= 이 사건 주택 404.76㎡ + 이 사건 상가 312.38㎡), M2가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724㎡(= 이 사건 주택 400㎡ + 이 사건 상가 324㎡)인바, 측량 과정의 오차나 세부적인 측량기술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3개 업체의 측량 면적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은 신축된 이래 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M0은 122.08㎡, 주식회사 M1은 176.15㎡, M2는 175㎡로 지하층의 면적을 측량하였는바, 공부상 면적인 100.2㎡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M0의 측량 결과는 주식회사 M1과 M2의 측량 결과와도 50㎡ 넘게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주택의 사진과 평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에 발코니와 같은 노대가 외벽에 접하여 바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1층 발코니 아래 부분이 비어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의 면적은 발코니 면적이상으로 지하층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의 면적도 이를 반영하여 지상1층 123.21㎡, 지하층 100.2㎡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 M0의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이 지하층보다 불과 3.32㎡(= 지상 1층 125.4㎡ - 지하층 122.08㎡) 큰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 1층과 지하층의 면적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오히려 주식회사 M1은 지하층이 지상 1층보다 38.2㎡(=지하층 176.15㎡ - 지상 1층 137.95㎡) 큰 것으로 측량하였고, 외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1층 발코니 아래 지하층 공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였으며, ③ M2는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이 지상 1층보다 39㎡(= 지하층 175㎡ - 지상 1층 136㎡) 큰 것으로 측량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 관하여 위 3개 업체의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현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사무실 용도로 6.555㎡를 증축하였음에도, M2는 이 사건 상가의 지상 1, 2, 3층의 면적을 모두 108㎡로 측량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상가의 현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5) 위 3개 업체의 측량자료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자료가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정면 외벽 길이를 M0은 16.20m로, 주식회사 M1은 17.65m로 달리 측정하는 등 위 3개 업체의 측량 자료는 서로 불일치한다.
(6) 피고는 위 3개의 업체에 대하여 공문으로 측량과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① M0은 도면만 실측하였을 뿐 별도로 측량은 하지 않았고, ② M2는 바닥면적을 측정하면서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물 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하였고, 원고가 M2의 현장 측량 과정에 개입하여 측정 지점을 지정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M1은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위 3개 업체의 측량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제외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면적이 지상 1층 123.21㎡, 지하층 100.2㎡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지상 1층의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에 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발코니의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아)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사용 인된 1971. 12. 1.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닥면적에 벽뿐만 아니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중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택이 사용 인된 1971. 12. 1.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법시행령(1970. 3. 26. 대통령령 제480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은 바닥면적을 둘러싸는 구획을 벽 기타의 구획에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구체화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종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추가로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바닥면적을 둘러싸는 구획에 벽 외에도 기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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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2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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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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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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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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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43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경위 등
1) AAB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000-0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1971년경 그 지상에 조표진 제27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지하실부 주택 건평 1층 000.00㎡, 2층 00.00㎡, 지하 000.00㎡를 신축하여 1971. 12. 1. 사용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974년경 그 지상에 조표 제32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1층 00.00㎡, 2층 00.00㎡, 3층 00.00㎡를 신축하여 1974. 7. 25.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9. 12. 22. 다시 A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AAB은 2003년경 사망하였고,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2003. 12. 24.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04. 3.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AAB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증축 및 양도 경위 등
1) 원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벽돌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를 증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에 1층의 면적이 종전 97.00㎡에서 104㎡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7. 5. 17.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를 CCC에게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관하여 2017. 10. 24.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CCC은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주택과 상가를 철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상가에 대한 지방세 과세내역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합계 293.93㎡는 주택분으로,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 합계 299.625㎡는 일반건축물분(상가)으로 각 지방세가 과세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필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게 전체 양도차익 3,000,000,000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00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0원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000,0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40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재개발사업자가 이 사건 주택 및 상가를 곧 철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조기착수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2. 23.부터 2018. 3. 1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8. 5.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측량의뢰결과 등
원고는 2018. 3. 5. M0에, 2018. 3.경 주식회사 M1에, 2018. 4. 4. M2에 각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과 상가의 공부상 면적과 위 측량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8. 10. 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9.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항공사진, 원고가 의뢰한 3개 업체의 측량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더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층 중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10년 이상 이 사건 주택 및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기재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고, 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및 표 1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되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표 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정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최대 100분의 80에 이르는 고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1세대 1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921 판결 참조).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주택으로 본다.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마)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취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 및 상가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100분의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293.92㎡으로,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이 299.625㎡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은 1971년경, 이 사건 상가는 1974년경 각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에도,그로부터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의 공부상의 면적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표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이 실제와 달리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건축물표시 정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과세와 권리관계의 변동은 약 40년 넘게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의 공부상의 기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00구청장도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 사건 주택 293.92㎡에 대하여는 주택분으로, 이 사건 상가 299.625㎡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분(상가)으로 지방세를 과세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000세무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박순호가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기어렵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상가보다 그 면적이 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항공사진은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이 최대인 곳의 면적이 촬영되는 것일 뿐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정확히 반영할 수는없고,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의 바닥면적이 가장 큰 층을 비교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의 바닥 면적이 123.21㎡이고 이 사건 상가의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이 104.245㎡이므로, 항공사진에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상가보다 크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서 3개의 업체에 측량을 의뢰하였으나, 위 측량결과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 공부상의 연면적을 배척하고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 관하여 공부상 연면적은 합계 593.545㎡(=이 사건 주택 293.92㎡ + 이 사건 상가 299.625㎡)인 반면, M0이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618.89㎡(= 이 사건 주택 327.92㎡ + 이 사건 상가 290.97㎡), 주식회사 M1이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717.14㎡(= 이 사건 주택 404.76㎡ + 이 사건 상가 312.38㎡), M2가 측량한 연면적은 합계 724㎡(= 이 사건 주택 400㎡ + 이 사건 상가 324㎡)인바, 측량 과정의 오차나 세부적인 측량기술상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3개 업체의 측량 면적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은 신축된 이래 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M0은 122.08㎡, 주식회사 M1은 176.15㎡, M2는 175㎡로 지하층의 면적을 측량하였는바, 공부상 면적인 100.2㎡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M0의 측량 결과는 주식회사 M1과 M2의 측량 결과와도 50㎡ 넘게 차이가 난다.
(3) 이 사건 주택의 사진과 평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에 발코니와 같은 노대가 외벽에 접하여 바깥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1층 발코니 아래 부분이 비어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의 면적은 발코니 면적이상으로 지하층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의 면적도 이를 반영하여 지상1층 123.21㎡, 지하층 100.2㎡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 M0의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이 지하층보다 불과 3.32㎡(= 지상 1층 125.4㎡ - 지하층 122.08㎡) 큰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 1층과 지하층의 면적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오히려 주식회사 M1은 지하층이 지상 1층보다 38.2㎡(=지하층 176.15㎡ - 지상 1층 137.95㎡) 큰 것으로 측량하였고, 외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지상 1층 발코니 아래 지하층 공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였으며, ③ M2는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이 지상 1층보다 39㎡(= 지하층 175㎡ - 지상 1층 136㎡) 큰 것으로 측량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 관하여 위 3개 업체의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현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가의 1층에 사무실 용도로 6.555㎡를 증축하였음에도, M2는 이 사건 상가의 지상 1, 2, 3층의 면적을 모두 108㎡로 측량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측량 결과는 이 사건 상가의 현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5) 위 3개 업체의 측량자료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자료가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정면 외벽 길이를 M0은 16.20m로, 주식회사 M1은 17.65m로 달리 측정하는 등 위 3개 업체의 측량 자료는 서로 불일치한다.
(6) 피고는 위 3개의 업체에 대하여 공문으로 측량과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① M0은 도면만 실측하였을 뿐 별도로 측량은 하지 않았고, ② M2는 바닥면적을 측정하면서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물 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하였고, 원고가 M2의 현장 측량 과정에 개입하여 측정 지점을 지정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M1은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위 3개 업체의 측량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제외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공부상 면적이 지상 1층 123.21㎡, 지하층 100.2㎡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주택 지상 1층의 공부상 면적에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지상 1층의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에 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발코니의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아)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사용 인된 1971. 12. 1.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닥면적에 벽뿐만 아니라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중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택이 사용 인된 1971. 12. 1.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법시행령(1970. 3. 26. 대통령령 제480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벽 기타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려진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은 바닥면적을 둘러싸는 구획을 벽 기타의 구획에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구체화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와 현행 건축법 시행령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전부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종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추가로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바닥면적을 둘러싸는 구획에 벽 외에도 기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