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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여론형성 청탁과 여행비 수수의 배임수재 해당 인정 기준

2020도1263
판결 요약
언론인이 평론대상 기업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 청탁을 받고 거액의 여행비를 수수한 경우, 청탁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론대상 기업과 언론인 사이에 통상적 범위를 초과한 거액의 경제적 이익 제공,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지위, 언론 공정성·청렴성 저해 등의 사정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 #언론인 #경제적 이익 #여행비
질의 응답
1. 언론인이 평론 대상이 되는 기업 대표로부터 여행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평론 대상 기업이나 대표로부터 거액의 여행비 등 경제적 이익 제공과 함께 우호적 여론 형성의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된 것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탁이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청탁의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 내용, 이익의 종류·액수, 관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사회상규·신의칙 위반, 명시·묵시 불문, 재산이익의 종류·액수·관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언론인이 기업 대표의 여행비, 향응 등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언론인은 평론 대상 기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 자체만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받을 수 있으며, 명확한 청탁이 없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면 배임수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공받는 이익의 종류·규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평론 대상 기업에서 거액의 이익 제공시 부정한 청탁성 인정언론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청탁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서로 인식·양해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 거래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묵시적 의사표시도 청탁 해당 가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판시사항】

 ⁠[1]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언론사 논설주간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甲 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甲 회사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乙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乙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인 점, ③ 甲 회사는 당시 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무렵 甲 회사와 관련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乙은 물론 피고인도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하에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④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甲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9. 선고 2018노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1의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을 ⁠‘000000-0000000’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1978년경 주식회사 ○○○사(이하 ⁠‘○○○사’라 한다)에 기자로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에 ⁠‘피고인 2 칼럼’을 게재하고, ○○○ 사설을 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2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이 2010. 10. 1. 자 ⁠‘(칼럼 제목 생략)’이라는 제하의 ○○○ ⁠‘피고인 2 칼럼’ 등 5차례에 걸친 공소외인 및 △△△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인 및 △△△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인이 피고인 2로부터 향후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심의 기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2에게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 2는 당시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 사설 작성 방향 등에 관여하고, 경제 분야에 관한 기명칼럼인 ⁠‘피고인 2 칼럼’을 오랜 기간 게재하기도 하여, △△△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 피고인 2는 2010. 10. 1.경 ○○○의 ⁠‘피고인 2 칼럼’란에 ⁠‘(칼럼 제목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실적이 탁월한 △△△을 재벌에게 매각하지 않고 국민주 공모 방식을 통해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게재하여 △△△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나) 공소외인은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피고인 2를 알고 지내왔으나, 피고인 2가 △△△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에 큰 힘이 되어줄 ○○○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를 각별히 성심껏 모셨다.”, ⁠“중요한 보험성격으로 피고인 2를 모셨다.”라는 등 대체로 피고인 2를 △△△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인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의 재산상 이익이다.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공소외인과 피고인 2가 사교적 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위와 같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은 당시 조선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은 물론 운영구조, 채용방식 등도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소외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언론 보도, 평론 등에 따라 형성되는 여론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2는 ○○○사의 논설주간으로서 △△△에 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무렵 전후로 ○○○에는 △△△과 관련하여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 방안, 고졸 채용정책 등에 관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를 통하여 △△△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인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공소외인은 물론, 피고인 2도 ○○○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하에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 및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공소외인이 막연히 내심으로만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공소외인이 이러한 청탁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마)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언론인은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2021. 4.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해당 언론사가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배임수재,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변호사법 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피고인 1의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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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여론형성 청탁과 여행비 수수의 배임수재 해당 인정 기준

2020도1263
판결 요약
언론인이 평론대상 기업 대표로부터 우호적 여론 형성 청탁을 받고 거액의 여행비를 수수한 경우, 청탁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론대상 기업과 언론인 사이에 통상적 범위를 초과한 거액의 경제적 이익 제공,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지위, 언론 공정성·청렴성 저해 등의 사정이 결정적 근거입니다.
#배임수재 #부정한 청탁 #언론인 #경제적 이익 #여행비
질의 응답
1. 언론인이 평론 대상이 되는 기업 대표로부터 여행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평론 대상 기업이나 대표로부터 거액의 여행비 등 경제적 이익 제공과 함께 우호적 여론 형성의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된 것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명시적 요청이 없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탁이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청탁의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청탁 내용, 이익의 종류·액수, 관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사회상규·신의칙 위반, 명시·묵시 불문, 재산이익의 종류·액수·관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언론인이 기업 대표의 여행비, 향응 등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언론인은 평론 대상 기업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 수수 자체만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받을 수 있으며, 명확한 청탁이 없어도 사회상규에 반하면 배임수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제공받는 이익의 종류·규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평론 대상 기업에서 거액의 이익 제공시 부정한 청탁성 인정언론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청탁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서로 인식·양해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 거래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63 판결은 묵시적 의사표시도 청탁 해당 가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판시사항】

 ⁠[1]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언론사 논설주간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甲 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甲 회사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乙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乙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인 점, ③ 甲 회사는 당시 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무렵 甲 회사와 관련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乙은 물론 피고인도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하에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④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甲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9. 선고 2018노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1의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을 ⁠‘000000-0000000’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1978년경 주식회사 ○○○사(이하 ⁠‘○○○사’라 한다)에 기자로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에 ⁠‘피고인 2 칼럼’을 게재하고, ○○○ 사설을 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2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이 2010. 10. 1. 자 ⁠‘(칼럼 제목 생략)’이라는 제하의 ○○○ ⁠‘피고인 2 칼럼’ 등 5차례에 걸친 공소외인 및 △△△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인 및 △△△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인이 피고인 2로부터 향후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심의 기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2에게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 2는 당시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면서 ○○○ 사설 작성 방향 등에 관여하고, 경제 분야에 관한 기명칼럼인 ⁠‘피고인 2 칼럼’을 오랜 기간 게재하기도 하여, △△△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 피고인 2는 2010. 10. 1.경 ○○○의 ⁠‘피고인 2 칼럼’란에 ⁠‘(칼럼 제목 생략)’이라는 제목으로, 실적이 탁월한 △△△을 재벌에게 매각하지 않고 국민주 공모 방식을 통해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게재하여 △△△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나) 공소외인은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피고인 2를 알고 지내왔으나, 피고인 2가 △△△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외인은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에 큰 힘이 되어줄 ○○○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2를 각별히 성심껏 모셨다.”, ⁠“중요한 보험성격으로 피고인 2를 모셨다.”라는 등 대체로 피고인 2를 △△△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인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의 재산상 이익이다.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공소외인과 피고인 2가 사교적 의례 정도로 여기면서 위와 같은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은 당시 조선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은 물론 운영구조, 채용방식 등도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소외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그와 같은 언론 보도, 평론 등에 따라 형성되는 여론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2는 ○○○사의 논설주간으로서 △△△에 관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무렵 전후로 ○○○에는 △△△과 관련하여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 방안, 고졸 채용정책 등에 관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를 통하여 △△△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2도 공소외인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공소외인은 물론, 피고인 2도 ○○○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하에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 ○○○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 및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공소외인이 막연히 내심으로만 기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공소외인이 이러한 청탁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마)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언론인은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2021. 4.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하여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뿐더러, 그로 인하여 해당 언론사가 주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2가 공소외인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배임수재,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변호사법 위반죄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피고인 1의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