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탈루나 오류 혐의 있을 때 세무조사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서 탈루·오류 혐의가 뚜렷한 경우 세무조사 및 경비 불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명령에 따른 조사도 경위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으며, 필요경비 입증이 부족하면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요건 #탈루 혐의 #세무조사 정당성 #필요경비 입증 #경비 불인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탈루나 오류의 뚜렷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개시는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정당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가 주장하는 경비가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비로 신뢰성 없는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경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명령에 따른 세무조사는 기존 조사와 법적 성격이 다른가요?
답변
재조사 명령 하의 조사는 그 경위와 실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역시 경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30177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탈루나 오류 혐의 있을 때 세무조사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서 탈루·오류 혐의가 뚜렷한 경우 세무조사 및 경비 불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명령에 따른 조사도 경위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으며, 필요경비 입증이 부족하면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요건 #탈루 혐의 #세무조사 정당성 #필요경비 입증 #경비 불인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탈루나 오류의 뚜렷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개시는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정당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납세자가 주장하는 경비가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비로 신뢰성 없는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경비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명령에 따른 세무조사는 기존 조사와 법적 성격이 다른가요?
답변
재조사 명령 하의 조사는 그 경위와 실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역시 경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30177 종합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