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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등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33
판결 요약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세제감면을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면적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특례
질의 응답
1.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70%)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70%)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주거전용면적이 90.94㎡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는 수도권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준공공임대주택등 관련 세제특례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 관련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했는데 주택규모 초과시에도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규모 기준을 초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임대기간·등록 요건과 별개로 면적 기준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9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구단350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6행의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40,020,500원(가산세 포함) 중 29,693,836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피고 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쪽 1행부터 7쪽 2행까지,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기존의 제3 주장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제3 주장이라 한다).

『3) 제3 주장

원고는 2005. 5. 1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이라 하고, 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위 규정에 말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즉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이90.94㎡이므로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5. 5. 16.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어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위 ⁠“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5쪽 5행부터 7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즉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그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제1호),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제2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제3호)의 요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전용면적이 90.94㎡로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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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등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33
판결 요약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세제감면을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 면적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특례
질의 응답
1.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70%)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70%)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주거전용면적이 90.94㎡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는 수도권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도시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상세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준공공임대주택등 관련 세제특례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 관련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했는데 주택규모 초과시에도 세제혜택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주택규모 기준을 초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판결은 임대기간·등록 요건과 별개로 면적 기준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29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구단3503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6행의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4행부터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40,020,500원(가산세 포함) 중 29,693,836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하 ⁠‘피고 패소 부분’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으로 취소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쪽 1행부터 7쪽 2행까지,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행부터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기존의 제3 주장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을 제3 주장이라 한다).

『3) 제3 주장

원고는 2005. 5. 1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100분의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법령을 추가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 제1심판결 4쪽 4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이라 하고, 그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위 규정에 말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즉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면적, 즉 주거전용면적이90.94㎡이므로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5. 5. 16.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어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어느 모로 보나 위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위 ⁠“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5쪽 5행부터 7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즉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그 ⁠“준공공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제1호),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제2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제3호)의 요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전용면적이 90.94㎡로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