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실 사업자임을 표방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 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여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0312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7. 15. |
|
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8. 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00,00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2018. 8. 에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부터 2016. 2.까지 ’충남 〇〇군 〇〇면 〇〇로 ‘에서 ’AA중기‘라는 상호로 중장비임대업을, 2014. 7. 1.부터 2015. 5. 30.까지 ’충남 〇〇군 〇〇읍 〇〇로 ‘에서 ’BB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것으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각 사업장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분 50,000,000원, 2015년 귀속분 4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0,000,000원, 2015년 제2기분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고 한다)을 각 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이아닌 CCC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및 2018. 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 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이고, 원고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그러한 경우에 해 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CCC라 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CCC와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토사운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0은 AA중기 전용이고, 000은 BB종합중기 전용이다)로 입금되었고, 위 매출대금이 전부 CCC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CCC의 아내 및 자녀인 DDD과 EEE에게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기도 하였으므로, CCC가 위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매출대금 전부를 본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좌의 예금거래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DDD과 EEE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이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다른 계좌로도 수시로 돈이 이체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전부 본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CC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고 주장하나, 위 예금거래내역서상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그 지급 시기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어서 위 금원을 CCC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기존에도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세액이 체납되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자, CCC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고소장(갑 제10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에게 세금이 고지되면 원고는 함께 일하던 중장비기 사인 CCC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각 시기마다 돈을 주었으나, CCC는 고로부터 받아 업무상보관 중이던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는 공동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가 형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⑥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CCC는 ’제가 AA중기를 운영하 다가 덤프트럭도 더 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덤프트럭도 사고 회사 명의도 원고 이름으로 해서 같이 운영해 보자고 제안을 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⑦ 비록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7. 2. 8. CCC에 대하여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CCC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실 사업자임을 표방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 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여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10312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7. 15. |
|
판 결 선 고 |
2020.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8. 에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00,00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2018. 8. 에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부터 2016. 2.까지 ’충남 〇〇군 〇〇면 〇〇로 ‘에서 ’AA중기‘라는 상호로 중장비임대업을, 2014. 7. 1.부터 2015. 5. 30.까지 ’충남 〇〇군 〇〇읍 〇〇로 ‘에서 ’BB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것으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각 사업장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분 50,000,000원, 2015년 귀속분 4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0,000,000원, 2015년 제2기분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고 한다)을 각 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이아닌 CCC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및 2018. 8.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사업자 로 등록되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이고, 원고는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그러한 경우에 해 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6,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CCC라 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을 CCC와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토사운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0은 AA중기 전용이고, 000은 BB종합중기 전용이다)로 입금되었고, 위 매출대금이 전부 CCC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CCC의 아내 및 자녀인 DDD과 EEE에게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돈이 출금되기도 하였으므로, CCC가 위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매출대금 전부를 본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좌의 예금거래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DDD과 EEE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이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다른 계좌로도 수시로 돈이 이체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전부 본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CC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고 주장하나, 위 예금거래내역서상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그 지급 시기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어서 위 금원을 CCC로부터 받은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기존에도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세액이 체납되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자, CCC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고소장(갑 제10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에게 세금이 고지되면 원고는 함께 일하던 중장비기 사인 CCC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각 시기마다 돈을 주었으나, CCC는 고로부터 받아 업무상보관 중이던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 내지는 공동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가 형식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⑥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CCC는 ’제가 AA중기를 운영하 다가 덤프트럭도 더 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덤프트럭도 사고 회사 명의도 원고 이름으로 해서 같이 운영해 보자고 제안을 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⑦ 비록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2017. 2. 8. CCC에 대하여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단독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CCC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형사처벌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