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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고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 반환하는 경정처분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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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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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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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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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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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1. |
주 문
1.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2,851,71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2,851,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12. ○○시 ○○구 ○동 186 잡종지 600㎡, 같은 동 186-2 잡종지 600㎡ 및 같은 동 186-3 전 196㎡, 합계 1,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 3. 17. 1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4. 4. 21. 양도소득세 305,841,8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2014. 12.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를 원용하면서 2억 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13. ~ 2015. 5. 2.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67,885,550원 중 294,268,576원을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을 발견하는 한편(일부 토지에서 장기보유 기간의 미충족이 발견되었다),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78,097,670원(일부 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억 원 중 일부만 감면하였다)을 감면함으로써, 2015. 5. 22. 55,589,740원을 환급하는 1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과다공제한 294,268,576원을 다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산출세액이 305,841,857원에서 417,663,916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차액인 111,822,059원(= 417,663,916원 - 305,841,857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인 2014. 3.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감면세액 178,097,670원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새롭게 납부불성실가산세 33,184,07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73,620원을 경정·고지하는 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밝힌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항목은 1차 경정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공제분 배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111,822,066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농지감면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것이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4. 기각되었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본세 관련 청구를 기각하고, 토지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자경 여부를 알고 있었을 원고가 스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청구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차 경정처분에서 55,589,745원을 스스로 환급해주었다가 이를 번복하여 그 반환을 명령하였는바, 원고는 위 55,589,745원을 늦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환급불성실가산세 7,588,000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1차 경정처분으로 양도소득세 111,822,066원을 추가하면서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비로소 위 111,822,066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기간 2015. 6. 5. ~ 2016. 9. 1. 중 1차 경정처분일인 2015. 6. 5.부터 2차 경정처분일인 2016. 9. 1.까지(455일)의 가산세 15,263,712원(= 455 × 0.0003 × 111,822,066원)은 위법하다(이 부분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착오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2,851,712원(= 환급불성실가산세 7,588,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은 위법하므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청구원인에서는이와 같이 취소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 따른다).
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가산세의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2) 환급불성실가산세 부분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자경농지 감면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78,097,670원을 감면하여 기납부세액에서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위 55,589,745원을 반환을 명하였는바, 피고의 환급결정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고, 누구보다도 과세물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위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예정신고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공제분 294,268,576원을 양도차익에 포함시킴에 따라 그 산출세액을 305,841,857원에서 417,663,916원으로 증가시켰으므로, 그 차액인 111,822,059원에 대하여 부과기간을 2014. 8. 1. ~ 2015. 6. 4.으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332,358원(= 25,596,070원 - 15,263,712원)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와 별개인 자경농지 감면세액 178,097,670원을 증액 경정하는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위 111,822,059원에 관하여 대상기간을 2014. 8. 1. ~ 2016. 9. 1.으로 하여 추가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1차 경정처분 당시 그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한 것은 오로지 피고의 잘못일 뿐이어서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1차 경정처분 시점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차 경정처분 시점부터 2차 경정처분시점까지의 455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 455 × 0.0003 × 111,822,066)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1차 경정처분에 따라 위 111,822,059원을 납부한 셈이어서 그 이후로는 미납세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유 없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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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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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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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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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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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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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21. |
주 문
1.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2,851,71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2,851,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12. ○○시 ○○구 ○동 186 잡종지 600㎡, 같은 동 186-2 잡종지 600㎡ 및 같은 동 186-3 전 196㎡, 합계 1,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 3. 17. 1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4. 4. 21. 양도소득세 305,841,8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2014. 12.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를 원용하면서 2억 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13. ~ 2015. 5. 2.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67,885,550원 중 294,268,576원을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을 발견하는 한편(일부 토지에서 장기보유 기간의 미충족이 발견되었다),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78,097,670원(일부 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억 원 중 일부만 감면하였다)을 감면함으로써, 2015. 5. 22. 55,589,740원을 환급하는 1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과다공제한 294,268,576원을 다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산출세액이 305,841,857원에서 417,663,916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차액인 111,822,059원(= 417,663,916원 - 305,841,857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라.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이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인 2014. 3.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감면세액 178,097,670원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새롭게 납부불성실가산세 33,184,07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73,620원을 경정·고지하는 2차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밝힌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항목은 1차 경정처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공제분 배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111,822,066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농지감면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것이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4. 기각되었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본세 관련 청구를 기각하고, 토지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자경 여부를 알고 있었을 원고가 스스로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한 청구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1차 경정처분에서 55,589,745원을 스스로 환급해주었다가 이를 번복하여 그 반환을 명령하였는바, 원고는 위 55,589,745원을 늦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환급불성실가산세 7,588,000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1차 경정처분으로 양도소득세 111,822,066원을 추가하면서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비로소 위 111,822,066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기간 2015. 6. 5. ~ 2016. 9. 1. 중 1차 경정처분일인 2015. 6. 5.부터 2차 경정처분일인 2016. 9. 1.까지(455일)의 가산세 15,263,712원(= 455 × 0.0003 × 111,822,066원)은 위법하다(이 부분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착오가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2,851,712원(= 환급불성실가산세 7,588,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은 위법하므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청구원인에서는이와 같이 취소와 무효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 주위적·예비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 따른다).
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고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가산세의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2) 환급불성실가산세 부분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자경농지 감면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78,097,670원을 감면하여 기납부세액에서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위 55,589,745원을 반환을 명하였는바, 피고의 환급결정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고, 누구보다도 과세물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위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예정신고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공제분 294,268,576원을 양도차익에 포함시킴에 따라 그 산출세액을 305,841,857원에서 417,663,916원으로 증가시켰으므로, 그 차액인 111,822,059원에 대하여 부과기간을 2014. 8. 1. ~ 2015. 6. 4.으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332,358원(= 25,596,070원 - 15,263,712원)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와 별개인 자경농지 감면세액 178,097,670원을 증액 경정하는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위 111,822,059원에 관하여 대상기간을 2014. 8. 1. ~ 2016. 9. 1.으로 하여 추가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1차 경정처분 당시 그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한 것은 오로지 피고의 잘못일 뿐이어서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1차 경정처분 시점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차 경정처분 시점부터 2차 경정처분시점까지의 455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 455 × 0.0003 × 111,822,066)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1차 경정처분에 따라 위 111,822,059원을 납부한 셈이어서 그 이후로는 미납세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유 없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