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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기준과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68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인정되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공동담보 제외분 한도)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보증금 등 우선변제권 있는 금액은 제외하며,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채권 등은 적극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매매 #가족거래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은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담보 제공을 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어떤 금액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등 우선변제권 확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며, 이는 부동산 시가에서 공동담보에서 빠지는 부분은 제외한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판결은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취소와 가액배상 명령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판결금채권·미수금채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거나 확실성 없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은 판결금채권·미수금채권이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다면 공동담보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세 체납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판결은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한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등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사해행위 추정이 배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도 사해의사 및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은 채권자 이익 해치는 매각이면 친족 거래여도 사해의사·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306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 30.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2,7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CC의 배우자이고, BBB(개명전 BBA,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BBB라 한다)는 CCC의 형이다.

나. BBB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8. 12. 10.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222,795,800원이다(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는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2. 9.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금고, 채권최고액 76,7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5.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 2018. 4. 17. 해지)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관련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2017. 9. 1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2017. 12. 28.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2018. 7. 2.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7. 12.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8. 4. 10.) 이후인 2018. 4. 16., 2018. 4. 30., 2018. 8. 31.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국세채권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지급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5. 12. 31., 2016. 12. 31., 2017. 12. 31., 2018. 1. 10.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가 각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국세채권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도 있으나, 가산세 납부의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8. 12. 10.까지 BBB의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에 대한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7. 선고 ○○가합○○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299,896,164원[= 원금 260,500,000원 + 2017. 4. 8.부터 2018. 4. 1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0,500,000원× 368/365 × 0.15)](이하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또는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중 26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양도 받은 양수금 채권(이하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② 2016. 11.경 ○○시 ○○동 소재 건물 공사에 관한 비계 설치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 채권 164,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③ 위 ○○시 ○○동 소재 건물에 설치하였던 가액 148,950,000원 상당의 비계 자재(이하 ⁠‘피고 주장 공사자재’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BBB의 소극재산이라 주장하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6,700,000원은 BBB가 2016. 11. 7. 변제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② ○○농협 ○○지점에 대한 350,000,000원 및 92,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는 BBB가 소유하고 있었던 ○○시 ○○구 ○○동 체육용지 ○○㎡ 및 같은 동 ○○ 전 ○○㎡(이하 ⁠‘이 사건 ○○동 각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무일 뿐만 아니라, 2018. 1. 19.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가 EEE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BBB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1,012,966,164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00,000,000원 +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299,896,164원 +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 164,120,000원 + 피고 주장 공사자재 148,95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502,795,8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 +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222,795,800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2) 쟁점별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0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2017. 6. 5.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던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2.부터 2019. 6. 21.까지로 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SSS은 2017. 6.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2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BB의 SSS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은 위 확정일자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80,000,000원 부분은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0,000,000원(=400,000,000원 - 280,000,000원)이다.

②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및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건설, ○○를 상대로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위 법원은 2018. 2. 7. ⁠‘○○건설, ○○는 연대하여 BBB에게 2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건설은 2017. 4. 8.부터, ○○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상소기간 도과로 2018. 3. 31. 확정되어 BBB가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 □□는 2019. 4. 17. ○○조합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가합○○호로 3,200,000,000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2020. 1. 30.) 당시까지 그 1심이 진행 중인 사실, □□는 2019. 9. 30. BBB와 사이에 □□가 ○○조합에 대하여 위 ○○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소송을 통하여 청구한 3,200,000,000원의 채권 중 260,000,000원 부분을 피고 주장 판결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BB에게 양도하되 BBB가 향후 ○○지방 ○○지원 ○○가합○○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합의’라 한다)하여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는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9. 9. 30.까지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가 위 ○○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승소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승소판결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및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및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은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 을 제1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DD의 요청에 따라 2016. 12. 3.부터 2016. 12. 31.까지 △△시 △△동 소재 7층 건물에 피고 주장 공사자재를 설치하고, DD에 대하여 피고 주장 공사자재 설치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64,12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위 164,120,000원이 DD와 합의된 금액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BBB의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설치 완료일이 2016. 12. 31.인데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여전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미수금 채권으로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 역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주장 공사자재

BBB가 2016. 12. 3.부터 2016. 12. 31.까지 △△시 △△동 소재 7층 건물에 피고 주장 공사자재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가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148,95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8, 19,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가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철거를 지시하였고,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는 JJJ의 지시에 따라 피고 주장 공사자재를 철거하여 그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BBB는 2019. 2.경 JJJ, MMM과 사이에 JJJ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 중 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을, MMM으로부터 피고 주장 공사자재 중 MMM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주장 공사자재와 관련된 BBB, JJJ 및 MMM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실, BBB와 JJJ 및 MMM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JJJ는 2019. 3. 23. BBB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지방법원 ○○가단○○호 사건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4. 10. 당시 BBB에게 피고 주장 공사자재에 관한 반환청구권이 있었고, 그 가액이 적어도 90,000,000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가액 90,000,000원은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극재산

① 2018. 4. 10. 기준 국세채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4. 10. BBB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199,236,130원의 국세채무(본세)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2018. 12. 10. 기준 가산세 합계 23,559,670원을 2018. 4. 10.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5,041,910원이 되므로, BBB가 2018. 4. 10.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세채무는 214,278,040원(= 199,236,130원 + 15,041,910원)이고, 이는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앞서 본 대로 BBB의 SSS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은 위 확정일자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이므로 BB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4. 10. 당시까지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76,7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6. 11. 6.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6,700,000원은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각 토지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1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120,000,000원 + 피고 주장 공사자재 9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14,278,040원(2018. 4. 10. 기준 국세채무)이었으므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 유무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 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280,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120,000,000원 중 67,595,000원 부분은 피고 및 피고의 남편 CCC이 2015. 7. 21.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67,595,000원의 반환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2,405,000원 중 50,000,000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2018. 4. 2. 20,047,540원 및 20,000,000원, 2018. 4. 4. 미화 9,500달러(9,954,475원 상당) 합계 50,002,215원(= 20,047,540원 + 20,000,000원 + 9,954,475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 4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모두 지불된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와 피고 사이에 2018. 4. 10. 매매대금 400,000,000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에 대하여 2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예금계좌에 CCC의 큰 형인 ○○○의 명의로 2015. 7. 21. 29,595,000원, 2015. 7. 23. 30,000,000원 합계 59,595,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5. 7. 23. 입금자 명의에 관한 표시 없이 8,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BBB의 예금계좌에 CCC의 명의로 2018. 4. 2. 20,047,540원, ○○○(피고는 CCC의 누나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의 명의로 2018. 4. 2. 2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8. 4. 4. 입금자 명의에 관한 표시 없이 9,994,475원에 상당하는 외국통화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과 같은 67,595,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변제증서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앞서 본 BBB의 예금계좌로의 입금내역 중 2018. 4. 2.자 20,047,540원 외에는 모두 피고 또는 CCC의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부분이거나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 주장의 차용금 채무를 정산함에 있어서 그 정산금액이 일치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BBB와 피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이 사건 국세채권 등에 관한 징세유예 기간 중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B의 피고 또는 CC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내지 정산과 함께 이루어진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B의 피고 또는 CC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내지 정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5.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 2018. 4. 17. 해지)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경우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액의 범위가 222,795,8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하위평균매매가가 360,000,000원, 일반평균매매가가 380,000,000원, 상위평균매매가가 405,000,000원이고,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위 평균매매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400,000,000원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8. 4. 10.을 기준으로 4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또한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은 확정일자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00,000,000원 중 위 280,000,000원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6. 11. 6. 전액 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반환가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2,795,800원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뺀 120,000,000원(= 400,000,000원 - 2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행지체는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당일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2.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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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성립 기준과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68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인정되며 원상회복은 가액배상(공동담보 제외분 한도)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보증금 등 우선변제권 있는 금액은 제외하며,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운 채권 등은 적극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매매 #가족거래 #우선변제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은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담보 제공을 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어떤 금액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등 우선변제권 확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며, 이는 부동산 시가에서 공동담보에서 빠지는 부분은 제외한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판결은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취소와 가액배상 명령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판결금채권·미수금채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거나 확실성 없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은 판결금채권·미수금채권이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다면 공동담보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세 체납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시점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판결은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한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등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사해행위 추정이 배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도 사해의사 및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은 채권자 이익 해치는 매각이면 친족 거래여도 사해의사·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306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 30.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2,79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CC의 배우자이고, BBB(개명전 BBA,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BBB라 한다)는 CCC의 형이다.

나. BBB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체납하였고, 2018. 12. 10.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222,795,800원이다(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는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2. 9.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금고, 채권최고액 76,7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5.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 2018. 4. 17. 해지)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관련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2017. 9. 1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2017. 12. 28.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2018. 7. 2.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7. 12.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2018. 4. 10.) 이후인 2018. 4. 16., 2018. 4. 30., 2018. 8. 31.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국세채권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지급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5. 12. 31., 2016. 12. 31., 2017. 12. 31., 2018. 1. 10.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가 각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국세채권 중 가산세 부분 가운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도 있으나, 가산세 납부의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8. 12. 10.까지 BBB의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에 대한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7. 선고 ○○가합○○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 299,896,164원[= 원금 260,500,000원 + 2017. 4. 8.부터 2018. 4. 1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0,500,000원× 368/365 × 0.15)](이하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또는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중 26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양도 받은 양수금 채권(이하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② 2016. 11.경 ○○시 ○○동 소재 건물 공사에 관한 비계 설치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 채권 164,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하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③ 위 ○○시 ○○동 소재 건물에 설치하였던 가액 148,950,000원 상당의 비계 자재(이하 ⁠‘피고 주장 공사자재’이라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BBB의 소극재산이라 주장하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6,700,000원은 BBB가 2016. 11. 7. 변제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② ○○농협 ○○지점에 대한 350,000,000원 및 92,0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는 BBB가 소유하고 있었던 ○○시 ○○구 ○○동 체육용지 ○○㎡ 및 같은 동 ○○ 전 ○○㎡(이하 ⁠‘이 사건 ○○동 각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채무일 뿐만 아니라, 2018. 1. 19.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가 EEE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BBB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1,012,966,164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00,000,000원 +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299,896,164원 +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 164,120,000원 + 피고 주장 공사자재 148,95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502,795,8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 +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222,795,800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설정된 물적 담보 등으로 우선변제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2) 쟁점별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40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2017. 6. 5.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던 SS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2.부터 2019. 6. 21.까지로 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SSS은 2017. 6.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2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BB의 SSS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은 위 확정일자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80,000,000원 부분은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0,000,000원(=400,000,000원 - 280,000,000원)이다.

②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및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건설, ○○를 상대로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위 법원은 2018. 2. 7. ⁠‘○○건설, ○○는 연대하여 BBB에게 2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건설은 2017. 4. 8.부터, ○○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상소기간 도과로 2018. 3. 31. 확정되어 BBB가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 □□는 2019. 4. 17. ○○조합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가합○○호로 3,200,000,000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2020. 1. 30.) 당시까지 그 1심이 진행 중인 사실, □□는 2019. 9. 30. BBB와 사이에 □□가 ○○조합에 대하여 위 ○○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소송을 통하여 청구한 3,200,000,000원의 채권 중 260,000,000원 부분을 피고 주장 판결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BB에게 양도하되 BBB가 향후 ○○지방 ○○지원 ○○가합○○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합의’라 한다)하여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는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9. 9. 30.까지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가 위 ○○지방법원 ○○지원 ○○가합○○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승소 여부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승소판결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및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 판결금 채권 및 피고 주장 양수금 채권은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 을 제1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DD의 요청에 따라 2016. 12. 3.부터 2016. 12. 31.까지 △△시 △△동 소재 7층 건물에 피고 주장 공사자재를 설치하고, DD에 대하여 피고 주장 공사자재 설치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64,12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나, 위 164,120,000원이 DD와 합의된 금액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BBB의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설치 완료일이 2016. 12. 31.인데 그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여전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미수금 채권으로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 미수금 채권 역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주장 공사자재

BBB가 2016. 12. 3.부터 2016. 12. 31.까지 △△시 △△동 소재 7층 건물에 피고 주장 공사자재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1 내지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가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148,95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8, 19,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가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철거를 지시하였고,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는 JJJ의 지시에 따라 피고 주장 공사자재를 철거하여 그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BBB는 2019. 2.경 JJJ, MMM과 사이에 JJJ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 중 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을, MMM으로부터 피고 주장 공사자재 중 MMM이 보관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4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주장 공사자재와 관련된 BBB, JJJ 및 MMM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사실, BBB와 JJJ 및 MMM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JJJ는 2019. 3. 23. BBB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지방법원 ○○가단○○호 사건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4. 10. 당시 BBB에게 피고 주장 공사자재에 관한 반환청구권이 있었고, 그 가액이 적어도 90,000,000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 공사자재의 가액 90,000,000원은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극재산

① 2018. 4. 10. 기준 국세채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4. 10. BBB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199,236,130원의 국세채무(본세)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2018. 12. 10. 기준 가산세 합계 23,559,670원을 2018. 4. 10.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5,041,910원이 되므로, BBB가 2018. 4. 10.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세채무는 214,278,040원(= 199,236,130원 + 15,041,910원)이고, 이는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앞서 본 대로 BBB의 SSS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은 위 확정일자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이므로 BB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4. 10. 당시까지 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76,7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6. 11. 6. 전액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6,700,000원은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 각 토지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위한 물상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1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120,000,000원 + 피고 주장 공사자재 9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14,278,040원(2018. 4. 10. 기준 국세채무)이었으므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 유무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 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280,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였고, 나머지 120,000,000원 중 67,595,000원 부분은 피고 및 피고의 남편 CCC이 2015. 7. 21. BBB에게 대여한 대여금 67,595,000원의 반환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2,405,000원 중 50,000,000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2018. 4. 2. 20,047,540원 및 20,000,000원, 2018. 4. 4. 미화 9,500달러(9,954,475원 상당) 합계 50,002,215원(= 20,047,540원 + 20,000,000원 + 9,954,475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 4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모두 지불된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와 피고 사이에 2018. 4. 10. 매매대금 400,000,000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에 대하여 2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의 예금계좌에 CCC의 큰 형인 ○○○의 명의로 2015. 7. 21. 29,595,000원, 2015. 7. 23. 30,000,000원 합계 59,595,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5. 7. 23. 입금자 명의에 관한 표시 없이 8,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BBB의 예금계좌에 CCC의 명의로 2018. 4. 2. 20,047,540원, ○○○(피고는 CCC의 누나의 아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의 명의로 2018. 4. 2. 2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8. 4. 4. 입금자 명의에 관한 표시 없이 9,994,475원에 상당하는 외국통화가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과 같은 67,595,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처분문서,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변제증서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앞서 본 BBB의 예금계좌로의 입금내역 중 2018. 4. 2.자 20,047,540원 외에는 모두 피고 또는 CCC의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부분이거나 그 입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 주장의 차용금 채무를 정산함에 있어서 그 정산금액이 일치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BBB와 피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이 사건 국세채권 등에 관한 징세유예 기간 중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B의 피고 또는 CC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내지 정산과 함께 이루어진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B의 피고 또는 CC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내지 정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5. 1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 2018. 4. 17. 해지)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경우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액의 범위가 222,795,8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하위평균매매가가 360,000,000원, 일반평균매매가가 380,000,000원, 상위평균매매가가 405,000,000원이고,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위 평균매매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400,000,000원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8. 4. 10.을 기준으로 4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또한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80,000,000원은 확정일자에 기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채무로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00,000,000원 중 위 280,000,000원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6. 11. 6. 전액 상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반환가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2,795,800원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뺀 120,000,000원(= 400,000,000원 - 2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이행지체는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당일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2. 17.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0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