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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핵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주장 #피담보채권 #장래채무담보 #허위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허위라며 말소를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즉 채무담보의 실제 필요·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심리되어 실질적으로 거래 목적이 있었으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판결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기에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등기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의 압류명령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도 무효라고 하며 대법원 판례(2010다107408 등)도 유지됐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약정했다면 인정되나요?
답변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약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라 장래의 채무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12.20

판 결 선 고

2020.02.0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CCC, 대한민국, DDD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4. 피고 BB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1812/912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B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CCCCC은 피고 BBB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8. 10. 16. 이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는 피고 BBB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9. 2.1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DD는 피고 BBB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9. 5. 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나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BBB와 공모하여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허위로 마친 것이므로 피고 BBB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CCCC, 대한민국, D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로서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BBB는 원고의 남편인 EEE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40년 지기 친구 사이인데, 2008.경 신용불량자였던 EEE로부터 EEE가 하려는 사업자등록을 피고 BBB 명의로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락하였고, EEE는 2008. 10. 1. 피고 BBB 명의로 섬유제조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다.

② 피고 BBB는, EEE가 위와 같이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당시 피고 BBB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사업상 세금이나 거래들로부터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피고 BBB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위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BB가 위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 BBB는 EEE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아래 표와 같이 약 5억 원 가량 부담하게 되었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EEE와 피고 BBB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해주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미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EEE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피고 BBB가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더욱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④ 만일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피고 BBB가 이사건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 BBB가 2015.경부터 EEE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액수가 5억여원에 이르도록 수년 간 계속 EEE에게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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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주장 #피담보채권 #장래채무담보 #허위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허위라며 말소를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즉 채무담보의 실제 필요·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심리되어 실질적으로 거래 목적이 있었으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판결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기에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등기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의 압류명령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압류명령도 무효라고 하며 대법원 판례(2010다107408 등)도 유지됐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약정했다면 인정되나요?
답변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약정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따라 장래의 채무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12.20

판 결 선 고

2020.02.0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CCC, 대한민국, DDD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4. 피고 BB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1812/912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B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17. 접수 제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CCCCC은 피고 BBB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8. 10. 16. 이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는 피고 BBB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9. 2.1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DD는 피고 BBB에 대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9. 5. 9.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나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BBB와 공모하여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허위로 마친 것이므로 피고 BBB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CCCCC, 대한민국, D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로서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BBB는 원고의 남편인 EEE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40년 지기 친구 사이인데, 2008.경 신용불량자였던 EEE로부터 EEE가 하려는 사업자등록을 피고 BBB 명의로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락하였고, EEE는 2008. 10. 1. 피고 BBB 명의로 섬유제조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다.

② 피고 BBB는, EEE가 위와 같이 피고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당시 피고 BBB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사업상 세금이나 거래들로부터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피고 BBB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위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BB가 위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 BBB는 EEE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아래 표와 같이 약 5억 원 가량 부담하게 되었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EEE와 피고 BBB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해주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미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EEE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피고 BBB가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더욱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④ 만일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피고 BBB가 이사건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 BBB가 2015.경부터 EEE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액수가 5억여원에 이르도록 수년 간 계속 EEE에게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도록 하여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06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